주택관리사보 2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 토지임대료약정 · 제21회 22번 해설
주택법령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토지소유자는 토지임대료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뒤 2년이 지나기 전에는 토지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주택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나머지 보기는 갱신기간(40년의 범위), 설정되는 권리(지상권), 보증금 전환(합의하면 가능), 보충 적용 순서(집합건물법 다음에 민법)에서 법과…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40년인 경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75퍼센트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면 40년이 넘는 기간을 임대차기간으로 하여 이를 갱신할 수 있다.
- ②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임대차기간 동안 전세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 ③ 토지소유자와 토지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주택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토지임대료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약정 체결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토지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토지소유자와 합의하여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할 수 없다.
- 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하여 「주택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토지소유자는 토지임대료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뒤 2년이 지나기 전에는 토지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주택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나머지 보기는 갱신기간(40년의 범위), 설정되는 권리(지상권), 보증금 전환(합의하면 가능), 보충 적용 순서(집합건물법 다음에 민법)에서 법과 어긋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땅은 빌리고 건물만 사는 주택이다. 땅주인이 임대료를 올려 달라고 하려면 약정한 뒤 2년은 기다려야 한다는 점이 이 문항의 핵심이다.
용어 설명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갖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갖는 주택이다.
- 토지임대료약정
- 토지소유자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토지임대료에 관해 맺는 약정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임대차기간은 40년 이내이고, 소유자의 75퍼센트 이상이 갱신을 청구하면 4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40년을 넘는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②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그 토지 위에 임대차기간 동안 설정된 것으로 보는 권리는 전세권이 아니라 지상권이다. 옳지 않다.
- ③ 토지소유자는 토지임대료약정을 체결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토지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다.(정답)
- ④ 토지임대료는 월별 임대료가 원칙이지만, 토지소유자와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합의하면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전환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⑤ 주택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민법」 순으로 적용한다. 민법을 먼저 적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2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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