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부대시설 · 복리시설 · 제21회 23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에 딸린 시설 또는 설비로서 부대시설이 아닌 것은?

부대시설은 주택에 딸린 시설로, 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주택단지 안의 도로, 건축설비, 그리고 시행령이 정한 보안등·안내표지판 등이 해당한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보안등
  2. ② 경로당
  3. ③ 안내표지판
  4. ④ 주차장
  5. ⑤ 주택단지 안의 도로

정답 ②

핵심 해설

부대시설은 주택에 딸린 시설로, 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주택단지 안의 도로, 건축설비, 그리고 시행령이 정한 보안등·안내표지판 등이 해당한다. 경로당은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유치원·주민운동시설과 함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복리시설이므로 부대시설이 아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주택에 「딸려서」 있어야 하는 기본 시설이 부대시설이고, 주민이 함께 쓰는 생활편의 공간이 복리시설이다. 경로당은 주민 생활복리 공간이라 복리시설 쪽이다.

용어 설명

부대시설
주택에 딸린 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도로, 건축설비, 시행령이 정한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복리시설
주택단지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로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유치원·주민운동시설·경로당 등이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보안등은 시행령이 정한 부대시설이다.
  • ② 경로당은 주택법상 복리시설이므로 부대시설이 아니다. 정답이다.(정답)
  • ③ 안내표지판은 시행령이 정한 부대시설이다.
  • ④ 주차장은 법이 부대시설로 직접 열거한다.
  • ⑤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법이 부대시설로 직접 열거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2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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