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층간소음 · 제21회 5번 해설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의 방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은 층간소음에 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하고, 이때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도 포함한다고 정한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대각선에 위치한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은 층간소음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면서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한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정답 ①
핵심 해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은 층간소음에 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하고, 이때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도 포함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이 층간소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①이 옳지 않다. ②③은 제3항·제1항, ④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관한 제7항, ⑤는 제2항에 부합하는 설명이다.
법령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층간소음은 위아래 층뿐 아니라 옆집이나 대각선에 있는 집에서 나는 소음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그래서 대각선 세대의 소음을 제외한다는 ①만 틀렸다.
용어 설명
- 층간소음
-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이나 음향기기 사용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도 층간소음에 포함된다(제20조제1항).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답)
- ②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제20조제3항).
- ③ 입주자등은 층간소음으로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20조제1항).
- ④ 입주자등은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제20조제7항). 지금 조문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는 위원회 구성을 의무로 정한다.
- ⑤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에 알리고 중단 또는 소음차단 조치 권고를 요청하면 관리주체는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제20조제2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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