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정밀안전검사 · 관리주체 · 제21회 59번 해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상 승강기 정밀안전검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승강기 관리주체는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승강기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뒤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5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1 15 · 빈칸 2 3입니다.

  •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가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 )년이 지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 )년마다 정기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답 빈칸 1 15 · 빈칸 2 3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의 「완성검사를 받은 날」은 지금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설치검사를 받은 날」이라고 부른다. 15년과 3년이라는 숫자는 같아 정답(15, 3)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승강기 관리주체는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승강기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뒤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금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다목이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에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받도록 정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오래된 승강기는 더 꼼꼼한 검사가 필요하다. 처음 검사 후 15년이 지나면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다음부터는 3년마다 다시 받아야 한다.

용어 설명

정밀안전검사
결함 원인이 불명확하거나 중대한 사고가 있었거나 15년이 지난 승강기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더 정밀한 검사이다.
관리주체
승강기 소유자 등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5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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