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무창층 · 개구부 · 제21회 61번 해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무창층은 지상층 중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이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6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1 30 · 빈칸 2 50입니다.
-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ㆍ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의 ( )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 가.크기는 지름 ( )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內接)할 수 있는 크기일 것
- 나.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 다.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 라.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 마.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정답 빈칸 1 30 · 빈칸 2 50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개구부의 크기를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로 적고 있으나, 지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은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한다. 30분의 1과 50센티미터는 같아 정답(30, 50)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무창층은 지상층 중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이다. 문항은 개구부가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여야 하는 등 다섯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적고 있다(지금 가목은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지금 이 정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있다.
법령 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창이 거의 없어 불이 났을 때 빠져나가거나 소방대가 들어가기 어려운 층이 무창층이다. 쓸 수 있는 창이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라면 무창층으로 본다.
용어 설명
- 무창층
- 지상층 중 요건을 갖춘 개구부의 면적 합계가 해당 층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이다.
- 개구부
- 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6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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