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사등 · 공탁 · 제22회 25번 해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가 정한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2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ㄱ.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ㄴ.임대주택의 경우 주택관리사등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후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에 임대사업자에게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 ㄷ.주택관리사등이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주택관리사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의 직을 사임하거나 그 직에서 해임된 날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 ㄹ.주택관리사등은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③
핵심 해설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가 정한다. 주택관리사등은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배상할 책임이 있고(제1항), 공탁금은 사임·해임·사망일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으며(제4항), 임대주택은 배치된 날에 임대사업자에게 보증설정 서류를 제출한다(제3항). 보증보험금 등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의 재가입·보전은 「지체 없이」가 아니라 15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시행령 제72조제2항) ㄹ만 틀리고, ㄱ·ㄴ·ㄷ이 옳은 ③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관리사무소장이 실수로 입주민에게 손해를 끼치면 물어 주어야 하고, 그 돈을 확실히 마련해 두려고 보증보험·공제·공탁을 해 둔다. 보증금이 실제로 나가면 바로 아무 때나가 아니라 15일 안에 다시 채워 넣어야 한다.
용어 설명
- 주택관리사등
-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를 함께 부르는 말이다.
- 공탁
- 돈이나 물건을 법원이 정한 공탁소에 맡겨 두는 일이다. 여기서는 손해배상 재원을 마련하는 한 방법이다.
보기별 해설
- ㄱ 법 제66조제1항 그대로다.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
- ㄴ 법 제6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한다. 보증설정 후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에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에게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낸다.
- ㄷ 법 제66조제4항 그대로다. 공탁금은 사임·해임된 날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 ㄹ 시행령 제72조제2항은 보증보험금 등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 15일 이내에 다시 가입하거나 부족한 공탁금을 보전하도록 정한다. 「지체 없이」라는 표현은 조문과 다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만 고르면 ㄴ(제66조제3항)과 ㄷ(제66조제4항)도 옳은 내용이라 부족한 조합이다.
- ② ㄱ·ㄴ만 고르면 ㄷ(공탁금 회수 제한 3년)도 옳은 내용이라 부족한 조합이다.
- ③ ㄱ·ㄴ·ㄷ이 옳고 ㄹ만 틀려 이 조합이 맞다. (정답)
- ④ ㄱ이 빠져 있고 틀린 ㄹ을 포함하므로 맞지 않는 조합이다.
- ⑤ 틀린 ㄹ을 포함하므로 맞지 않는 조합이다.
암기팁
배상 후 재가입·보전은 15일 이내, 공탁금 회수는 퇴직 등 뒤 3년 이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2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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