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사등 · 공탁 · 제22회 25번 해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가 정한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2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ㄱ.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ㄴ.임대주택의 경우 주택관리사등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후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에 임대사업자에게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 ㄷ.주택관리사등이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주택관리사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의 직을 사임하거나 그 직에서 해임된 날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 ㄹ.주택관리사등은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1. ① ㄱ
  2. ② ㄱ, ㄴ
  3. ③ ㄱ, ㄴ, ㄷ
  4. ④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③

핵심 해설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가 정한다. 주택관리사등은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배상할 책임이 있고(제1항), 공탁금은 사임·해임·사망일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으며(제4항), 임대주택은 배치된 날에 임대사업자에게 보증설정 서류를 제출한다(제3항). 보증보험금 등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의 재가입·보전은 「지체 없이」가 아니라 15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시행령 제72조제2항) ㄹ만 틀리고, ㄱ·ㄴ·ㄷ이 옳은 ③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관리사무소장이 실수로 입주민에게 손해를 끼치면 물어 주어야 하고, 그 돈을 확실히 마련해 두려고 보증보험·공제·공탁을 해 둔다. 보증금이 실제로 나가면 바로 아무 때나가 아니라 15일 안에 다시 채워 넣어야 한다.

용어 설명

주택관리사등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를 함께 부르는 말이다.
공탁
돈이나 물건을 법원이 정한 공탁소에 맡겨 두는 일이다. 여기서는 손해배상 재원을 마련하는 한 방법이다.

보기별 해설

  • ㄱ 법 제66조제1항 그대로다.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
  • ㄴ 법 제6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한다. 보증설정 후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에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에게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낸다.
  • ㄷ 법 제66조제4항 그대로다. 공탁금은 사임·해임된 날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 ㄹ 시행령 제72조제2항은 보증보험금 등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 15일 이내에 다시 가입하거나 부족한 공탁금을 보전하도록 정한다. 「지체 없이」라는 표현은 조문과 다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만 고르면 ㄴ(제66조제3항)과 ㄷ(제66조제4항)도 옳은 내용이라 부족한 조합이다.
  • ② ㄱ·ㄴ만 고르면 ㄷ(공탁금 회수 제한 3년)도 옳은 내용이라 부족한 조합이다.
  • ③ ㄱ·ㄴ·ㄷ이 옳고 ㄹ만 틀려 이 조합이 맞다. (정답)
  • ④ ㄱ이 빠져 있고 틀린 ㄹ을 포함하므로 맞지 않는 조합이다.
  • ⑤ 틀린 ㄹ을 포함하므로 맞지 않는 조합이다.

암기팁

배상 후 재가입·보전은 15일 이내, 공탁금 회수는 퇴직 등 뒤 3년 이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2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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