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위원회 · 제22회 27번 해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되, 일·주·월 단위로 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해야 한다(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수준을 낮출 수 없고(제6조제2항), 사업 종류별 구분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며(제4조제2항)…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2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최저임금액을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출 수 있다.
- ③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다.
- ④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⑤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되, 일·주·월 단위로 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해야 한다(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수준을 낮출 수 없고(제6조제2항), 사업 종류별 구분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며(제4조제2항), 고시된 최저임금안에는 근로자·사용자 대표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제9조제2항),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긴다(제10조제2항). 따라서 ①이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월급이나 일당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더라도 시급으로도 함께 적어 두어야 얼마인지 비교하기 쉽다.
용어 설명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이다.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한다.
- 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두는 위원회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 그대로다. 일·주·월 단위로 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해야 한다. (정답)
- ② 제6조제2항은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 ③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업 종류별 구분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④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도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⑤ 제10조제2항은 고시된 최저임금이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한다. 3월 1일이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2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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