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해고의 예고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 제22회 33번 해설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지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예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근로기준법 제26조제1호). 그러므로 3개월 미만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로 해고할 때 15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는 ④가 옳지 않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3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 ② 정부는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사용자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 해고하려면 적어도 15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 ⑤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지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예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근로기준법 제26조제1호). 그러므로 3개월 미만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로 해고할 때 15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는 ④가 옳지 않다. 경영상 해고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제24조제1항), 정부의 우선적 조치 의무(제25조제2항), 해고사유·시기의 서면통지(제27조제1항),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 3개월(제28조제2항)은 지문 그대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입사한 지 3개월이 안 된 사람은 해고 예고를 받을 권리 자체가 없다. 예고 기간을 15일로 줄여 주는 규정도 아니다.
용어 설명
- 해고의 예고
- 해고하기 30일 전에 미리 알리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제도다.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때문에 하는 해고로, 요건이 엄격하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24조제1항에 맞다.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 ② 제25조제2항에 맞다. 정부는 경영상 해고 근로자에게 생계안정·재취업·직업훈련 등의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해야 한다.
- ③ 제27조제1항에 맞다.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④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제26조제1호에 따라 해고예고의 예외라 15일 전 예고를 해야 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정답)
- ⑤ 제28조제2항에 맞다.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3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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