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사보 · 경력의 합산 · 제22회 35번 해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주택 관련 실무 경력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하기 전이나 합격한 후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각 호의 경력 중 하나를 갖추면 발급된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3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하기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인 자
  2. ②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하기 전에 공무원으로 주택관련 인ㆍ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3년인 자
  3. ③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하기 전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의 직원으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이고,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후에 지방공사의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인 자
  4. ④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후에「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100세대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인 자
  5. ⑤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후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 직원으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인 자

정답 ②

핵심 해설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하기 전이나 합격한 후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각 호의 경력 중 하나를 갖추면 발급된다. 공무원으로서 주택 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은 5년 이상이어야 하므로(제4호) 3년인 ②는 경력기준을 채우지 못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5년(제3호), 관리사무소장 3년(제1호), 주택관리사단체 직원 5년(제5호), 서로 다른 경력의 합산 5년(제6호)은 모두 충족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자격증을 받으려면 경력의 종류마다 정해진 햇수를 채워야 한다. 공무원 경력은 5년인데 3년만 일했다면 부족하다. 다른 경력들을 합쳐서 5년을 채우는 방법도 있다.

용어 설명

주택관리사보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해 합격증서를 받은 사람이다. 실무경력을 갖춰 자격증을 발급받으면 주택관리사가 된다.
경력의 합산
한 가지 경력만으로 기준에 못 미쳐도 시행령이 정한 여러 경력을 합쳐 5년 이상이면 요건을 채운다는 규정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3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충족한다.
  • ② 공무원 경력은 제4호가 5년 이상을 요구하므로 3년이면 충족하지 못한다. (정답)
  • ③ 주택관리사단체 직원 2년과 지방공사 직원 3년을 합산하면 제6호의 합산 5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충족한다.
  • ④ 제1호의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경력 3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충족한다. 100세대 공동주택이 그 범위 안에 있다.
  • ⑤ 제5호의 주택관리사단체 임직원으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충족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3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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