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임시사용승인 · 제22회 12번 해설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건축주가 허가권자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으면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등 건축법이 열거한 검사·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사감리자가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에서 가설건축물 건축을 위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따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3. ③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4. ④ 허가권자로부터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5. ⑤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려면 관할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④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선택지 ④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건축법 제22조제4항제5호는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를 정하고 있다. 사용승인을 받으면 사용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결론은 같고 정답(④)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건축주가 허가권자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으면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등 건축법이 열거한 검사·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문항 ④는 이를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용전검사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조문은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를 든다. 사용승인으로 사용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결론은 같아 ④가 옳다. 나머지는 신청 주체, 가설건축물, 임시사용승인 기간, 동의 절차가 조문과 다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사용승인을 받으면 여러 법의 준공·사용 전 검사를 한꺼번에 받은 것으로 본다. 전기설비 사용전검사도 그중 하나라서 ④가 맞다. 지금은 그 근거 법이 「전기안전관리법」으로 적혀 있을 뿐 결론은 그대로다.

용어 설명

임시사용승인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용적률·설비·피난·방화 등 기준에 적합한 경우 기간을 정해 임시로 사용을 승인하는 제도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사용승인은 공사감리자가 아니라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신청한다(건축법 제22조제1항).
  • ② 도시·군계획시설에서 허가를 받은 가설건축물도 사용승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건축법 제22조제1항, 제20조제5항, 시행령 제15조제6항은 제22조를 적용 제외 규정에 두지 않는다).
  • ③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이며, 대형 건축물이나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3년·1회 연장이 아니다.
  • ④ 사용승인을 받으면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건축법 제22조제4항제5호). 문항은 「전기사업법」이라 적고 있으나 지금 조문은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다. (정답)
  • ⑤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할 때 특별시장·광역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건축법 제22조에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1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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