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건축신고 · 제22회 13번 해설
A는 연면적의 합계가 98제곱미터인 건축물인 창고를 신축하기 위해 건축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는 수리되었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의 건축은 신고만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A는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② A의 창고가「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인 경우에는 건축신고 외에 별도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A가 창고의 신축 공사에 착수하려면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④ A가 건축에 착수한 이후 건축주를 B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⑤ A가 창고 신축을 완료하여 창고를 사용하려면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의 건축은 신고만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건축신고에는 건축허가에 따른 인허가 의제 규정이 준용되어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도 받은 것으로 보므로 별도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착공신고, 건축주 변경신고, 사용승인 신청은 허가를 받은 건축물과 같이 해야 하므로 ②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작은 건축물은 허가 대신 신고만 해도 되고, 그 신고가 수리되면 허가를 받은 것과 같은 효과가 난다. 허가로 함께 처리되는 다른 인허가(농지전용허가 포함)도 신고로 같이 처리되므로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
용어 설명
- 건축신고
-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도 소규모 등 법이 정한 경우에는 미리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건축법 제14조제1항).
- ② 건축신고에는 건축허가의 인허가 의제 규정이 준용되어 농지전용허가도 받은 것으로 보므로 별도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건축법 제14조제2항, 제11조제5항제7호). (정답)
- ③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에 착수하려면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건축법 제21조제1항).
- ④ 건축관계자인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
- ⑤ 신고를 한 건축물도 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건축법 제22조제1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1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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