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고층건축물 · 피난용승강기 · 제22회 15번 해설
건축법령상 건축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층건축물(층수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미터 이상)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층수가 30층 이상인 건축물에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공동주택에는 방송수신에 지장이 없도록 위성방송 수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지능형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④ 높이 31미터인 8층의 건축물에는 비상용승강기를 1대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⑤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배전하는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고층건축물(층수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미터 이상)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위성방송 수신설비는 설치할 수 있는 설비일 뿐이며, 지능형건축물은 조경설치면적과 용적률·높이가 완화되고 건폐율은 완화되지 않는다. 비상용승강기는 높이 31미터를 초과해야 하고 전기설비 공간 확보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기준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30층 이상이거나 120미터 이상인 고층건축물은 승용승강기 중 한 대 이상을 피난용으로 만들어야 한다. 나머지 선택지는 설비 종류, 완화되는 항목, 높이 기준, 면적 기준을 살짝 바꿔 놓았다.
용어 설명
- 고층건축물
-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피난용승강기
- 고층건축물의 승용승강기 중 화재 등 재난 때 피난에 쓸 수 있도록 설치하는 승강기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층수가 30층 이상인 건축물은 고층건축물이어서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건축법 제64조제3항, 제2조제1항제19호). (정답)
- ② 공동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위성방송 수신설비가 아니라 방송 공동수신설비이고, 위성방송 수신설비는 설치할 수 있는 설비다(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4항).
- ③ 지능형건축물로 인증받으면 조경설치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를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으며 건폐율 완화 규정은 없다(건축법 제65조의2제6항).
- ④ 비상용승강기는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므로 높이 31미터인 건축물은 해당하지 않는다(건축법 제64조제2항).
- ⑤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 기준은 대지면적이 아니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다(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6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1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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