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의 설치(승용·비상용·피난용 승강기)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건축법 외 1개 법령 3개 조문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7문항
18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인용된 문항
7 / 18
출제된 회차
건축법 제64조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 (6문항이 인용)

출제 회차 11회 · 14회 · 19회 · 22회 · 24회 · 25회 · 28회

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출제 포인트에 나온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입니다.

건축법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8. 4. 17.>
출처: 건축법 [법률 제21035호, 2025. 8. 26.,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7문항 중 6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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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89조(승용 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0. 29.]
출처: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7문항 중 1문항이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91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3.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4.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승강기가 피난용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것
5. 그 밖에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에 맞을 것
[본조신설 2018. 10. 16.]
출처: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7문항 중 2문항이 인용

3 쉬운 설명

승강기 설치 = 「크고 높은 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아주 높으면 비상용, 고층이면 피난용 승강기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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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설치 대상
승용승강기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시행령상 층수가 6층이고 각 층 거실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직통계단을 1개소 이상 설치했다면 제외합니다
비상용승강기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승용승강기에 더해 추가로 설치합니다(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예외)
피난용승강기고층건축물(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미터 이상)은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으로 설치합니다

피난용승강기는 시행령상 이런 기준을 갖춥니다.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이고, 각 층에서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합니다.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두고, 승강장 출입구 부근에 피난용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붙입니다.

승강기를 설치할 의무는 6층 이상이라는 조건과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이라는 조건을 모두 채워야 생깁니다. 7층이어도 연면적이 1천8백 제곱미터이면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승강기탑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6층 이상 공동주택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대당 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를 설치합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비상용승강기의 기준은 층수가 아니라 「높이 31미터 초과」입니다. 높이 31미터인 건축물은 대상이 아닙니다.
  • 피난용승강기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으로 설치하는 것이고, 승용승강기 외에 2대 이상을 추가로 설치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 피난용승강기의 승강로는 단일구조로 연결해야 합니다. 연결하여 설치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립니다.
  • 6층·2천 제곱미터는 승용승강기의 기준이고, 31미터는 비상용승강기의 기준입니다. 서로 바꿔 쓴 보기에 주의합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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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크리스트 + 암기팁

암기팁. 승강기 설치 의무는 「6층 이상 +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 피난용승강기는 「고층건축물(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미터 이상)」로 외웁니다.
함정 주의. 비상용승강기는 「높이 31미터 초과」가 기준입니다. 6층 이상이라는 기준과 바꿔 쓴 보기, 높이 31미터인 건축물에 설치한다는 보기가 틀린 보기입니다.
함정 주의. 피난용승강기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2대 이상을 추가로 설치한다는 서술이 틀리고,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할 수 없다는 서술도 틀립니다.
  • 승강기 종합(제28회 14번): 연면적 1천8백 제곱미터인 7층 건축물은 승강기 설치 의무가 없다. 30층 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고, 피난용승강기의 승강로는 각 층에서 피난층까지 단일구조로 연결한다. 승강기탑은 시행령상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옳은 것은 ㄴ, ㄹ이다.
  • 피난용승강기(제25회 13번): 고층건축물은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며, 승용승강기 외에 2대 이상을 추가로 설치하라는 규정은 없다. 시행령상 승강장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 승강로는 단일구조 연결, 예비전원 조명설비, 피난용승강기 표지를 갖춘다.
  • 비상용승강기(제24회 55번 주관식):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뿐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한다(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예외). 빈칸 정답은 31이며 단위(미터)는 보기에 있으니 숫자만 쓴다. 6층과 2천 제곱미터는 승용승강기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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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용승강기: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한다(제19회 55번 빈칸 정답 2천 또는 2,000, 제11회 28번 정답 6층·2천 제곱미터). 시행령상 6층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직통계단을 1개소 이상 설치했다면 제외한다.
  • 공동주택과 고층건축물: 6층 이상 공동주택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대당 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를 설치한다(제14회 공동주택관리실무 79번 빈칸 정답 6, 6). 고층건축물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미터 이상이고, 높이 31미터인 8층 건축물에는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않는다(제22회 15번).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8회 주택관리관계법규 14번건축법령상 승강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특례규정은 고려하지 않음)옳은 것 모두 고르기해설 보기 →제25회 주택관리관계법규 13번건축법령상 피난용승강기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특수구조 건축물은 고려하지 않음)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4회 주택관리관계법규 55번건축법 제64조(승강기) 제2항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주관식 · 빈칸 1개해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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