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관리주체 · 정밀안전검사 · 제22회 21번 해설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④이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승강기 소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해당한다.
  2. ② 승강기안전인증이 취소된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에 대한 승강기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3. ③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설치를 끝낸 승강기에 대하여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4. ④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5. 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옳지 않은 것은 ④이다.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불합격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다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2개월이라는 기간은 규정에 없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나머지 선택지는 관리주체의 뜻, 인증 취소 뒤 재신청 제한, 설치검사 의무자, 정밀안전검사에 따른 정기검사 면제를 조문대로 설명하고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불합격한 승강기는 그대로 운행할 수 없고, 불합격일부터 4개월 안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2개월」은 조문에 없는 기간이라 이 선택지가 틀린 말이다.

용어 설명

관리주체
승강기 소유자,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그리고 이들과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제7호).
정밀안전검사
정기검사나 수시검사 결과 결함의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중대한 사고·고장이 난 경우,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등에 받는 안전검사이다(같은 법 제32조제1항제3호).
설치검사
승강기의 설치를 끝낸 뒤 제조ㆍ수입업자가 받는 검사이다(같은 법 제28조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관리주체에는 소유자 등과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도 포함된다(제2조제7호다목). 옳은 설명이다.
  • ② 승강기안전인증이 취소되면 제조ㆍ수입업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에 대한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제21조제3항). 옳은 설명이다.
  • ③ 설치를 끝낸 승강기에 대한 설치검사는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가 받아야 한다(제28조제1항). 옳은 설명이다.
  • ④ 불합격한 승강기의 재검사 기간은 불합격한 날부터 4개월 이내이다(제32조제2항, 시행규칙 제56조). 2개월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정답)
  • ⑤ 정밀안전검사를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승강기는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제33조제2호).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2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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