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관리주체 · 정밀안전검사 · 제22회 21번 해설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④이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승강기 소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해당한다.
- ② 승강기안전인증이 취소된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에 대한 승강기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 ③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설치를 끝낸 승강기에 대하여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④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 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옳지 않은 것은 ④이다.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불합격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다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2개월이라는 기간은 규정에 없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나머지 선택지는 관리주체의 뜻, 인증 취소 뒤 재신청 제한, 설치검사 의무자, 정밀안전검사에 따른 정기검사 면제를 조문대로 설명하고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불합격한 승강기는 그대로 운행할 수 없고, 불합격일부터 4개월 안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2개월」은 조문에 없는 기간이라 이 선택지가 틀린 말이다.
용어 설명
- 관리주체
- 승강기 소유자,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그리고 이들과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제7호).
- 정밀안전검사
- 정기검사나 수시검사 결과 결함의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중대한 사고·고장이 난 경우,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등에 받는 안전검사이다(같은 법 제32조제1항제3호).
- 설치검사
- 승강기의 설치를 끝낸 뒤 제조ㆍ수입업자가 받는 검사이다(같은 법 제28조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관리주체에는 소유자 등과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도 포함된다(제2조제7호다목). 옳은 설명이다.
- ② 승강기안전인증이 취소되면 제조ㆍ수입업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에 대한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제21조제3항). 옳은 설명이다.
- ③ 설치를 끝낸 승강기에 대한 설치검사는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가 받아야 한다(제28조제1항). 옳은 설명이다.
- ④ 불합격한 승강기의 재검사 기간은 불합격한 날부터 4개월 이내이다(제32조제2항, 시행규칙 제56조). 2개월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정답)
- ⑤ 정밀안전검사를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승강기는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제33조제2호).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2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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