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조정대상지역 · 제22회 5번 해설
주택법령상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같은 심의를 거쳐 해제하여야 한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같은 심의를 거쳐 해제하여야 한다. 지정 사실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 사실을 공고하게 하는 것도 시장·군수·구청장이다. 해제 요청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한다. 그래서 ①만 옳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63조의2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과 해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정한 뒤 공고 내용을 통보받아 모집공고에 반영시키는 역할을 하고, 해제가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용어 설명
- 조정대상지역
-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주택 거래가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 기준을 충족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주택법 제63조의2제5항). (정답)
- ②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며 시·도지사에게는 지정 권한이 없다(주택법 제63조의2제1항).
- ③ 지정 후 공고 내용을 통보하는 상대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다(주택법 제63조의2제4항).
- ④ 지정 후 해제 요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한다(주택법 제63조의2제8항).
- ⑤ 입주자 모집공고에 조정대상지역 포함 사실을 공고하게 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다(주택법 제63조의2제4항 후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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