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안전점검 · 제22회 52번 해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ㄱ )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숫자와 ( ㄴ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ㄱ에는 15, ㄴ에는 30이 들어간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5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ㄱ 15 · 빈칸 ㄴ 30입니다.

  • ○법 제33조(안전점검)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등을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따른 지침에 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략>… 및 사용연수, 세대수, 안전등급, 층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ㄱ )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34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 ②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ㄱ )층 이하의 공동주택”이란 ( ㄱ )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용검사일부터 ( ㄴ )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2. <생략>

정답 빈칸 ㄱ 15 · 빈칸 ㄴ 30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ㄱ에는 15, ㄴ에는 30이 들어간다. 16층 이상의 공동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제1항 단서), 15층 이하 중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 여기에 든다(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

법령 근거

쉬운 설명

16층 이상 공동주택은 전문 자격자가 안전점검을 하고, 15층 이하라도 사용검사 후 30년이 지난 공동주택은 같은 방식으로 점검한다.

용어 설명

안전점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점검이다. 시행령에 따라 반기마다 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제1항, 시행령 제34조제1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5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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