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관리주체 · 제22회 53번 해설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 및 공개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빈칸에는 5가 들어간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5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5입니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 )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5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빈칸에는 5가 들어간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월별로 작성한 장부와 그 증빙서류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1항제1호).
법령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관리비 장부와 증빙서류는 그 회계연도가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관한다.
용어 설명
- 관리주체
-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로, 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 의무를 진다(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5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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