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결합건축 · 제22회 59번 해설

건축법 제77조의15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빈칸에는 「결합」(결합건축)이 들어간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5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결합입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대지간의 최단거리가 1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2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이하 “( )건축”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단서 생략>
  •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 2.「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역세권개발구역
  • 3.∼ 4. <생략>

정답 결합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빈칸에는 「결합」(결합건축)이 들어간다. 상업지역 등 법이 정한 지역에서 대지 사이의 최단거리가 100미터 이내의 범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 있는 2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합의하면, 용적률을 대지마다 따로 적용하지 않고 통합적용하는 결합건축을 할 수 있다(건축법 제77조의15제1항).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가까이 붙은 두 대지의 건축주가 합의해 용적률을 합쳐서 쓰며 짓는 방식이 결합건축이다.

용어 설명

결합건축
일정한 지역에서 대지 사이의 최단거리가 100미터 이내의 범위에 있는 2개의 대지에 대해 건축주가 합의하여 용적률을 통합적용하여 건축하는 것이다(건축법 제77조의15).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5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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