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입주자등 · 입주자대표회의 · 제22회 6번 해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과반수가 입주하면 입주자등에게 통지하여 관리를 요구한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입주자등은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방법으로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입주자등이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대표자로 한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④ 입주자등이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하는 신규업체가 있으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업체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 ⑤ 입주자대표회의가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과반수가 입주하면 입주자등에게 통지하여 관리를 요구한다. 관리방법은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정하고,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는 관리사무소장이며, 공동관리는 단지별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 위탁관리 주택관리업자는 전자입찰방식과 경쟁입찰이 원칙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새 단지는 입주예정자의 절반을 넘게 입주할 때까지 사업주체가 관리하고, 그 뒤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정한다. 관리방법을 정하려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고, 자치관리라면 관리사무소장이 자치관리기구의 대표가 된다.
용어 설명
- 입주자등
-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입주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고, 사용자는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 등이다.
- 입주자대표회의
-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항). (정답)
- ② 관리방법의 결정·변경은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하며 3분의 2 이상이 아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 ③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아니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
- ④ 위탁관리 주택관리업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고시로 정한 경우 외에는 경쟁입찰로 선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수의계약도 계약상대자 선정·계약 조건 등 중요사항에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법 제7조제1항제1호의2), 지금 조문 기준으로 신규업체의 서면 요구만으로 수의계약을 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 ⑤ 공동관리는 단지별로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3분의 1 이상이 아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2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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