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관리규약준칙 · 제22회 7번 해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규약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관리규약을 제정·개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입주자등이 정한 관리규약은 관리주체가 정한 관리규약준칙을 따라야 하고, 관리규약준칙에 반하는 관리규약은 효력이 없다.
  2.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관리규약을 보관하여야 하고,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복사를 요구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③ 관리규약을 개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관리규약이 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4. ④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관리규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관리규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5. ⑤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관리규약을 제정·개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리규약준칙은 관리주체가 아니라 시·도지사가 정하고, 관리규약의 보관과 열람·복사 응대는 관리주체의 의무이며,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다. 감사 요청은 입주자등이 전체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관리규약을 새로 만들거나 고쳤다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30일 안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준칙을 만드는 주체, 규약을 보관하는 주체, 감사를 요청하는 주체와 동의 비율을 함께 구분해 두면 다른 선택지를 가르기 쉽다.

용어 설명

관리규약준칙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도록 시·도지사가 정하는 규약의 기준이다. 입주자등은 이를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관리규약준칙은 관리주체가 아니라 시·도지사가 정하고, 입주자등은 이를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제2항).
  • ② 관리규약을 보관하고 열람·복사 요구에 응할 의무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니라 관리주체에게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 ③ 관리규약이 제정·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정답)
  • ④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4항).
  • ⑤ 감사 요청은 관리주체가 아니라 입주자등이 하며 동의 비율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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