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의 감독·지원과 벌칙·과태료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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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출제 포인트에 나온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입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6. 1. 19.>
1. 제13조를 위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아니한 자
2. 삭제<2017. 3. 21.>
3. 삭제<2017. 3. 21.>
4.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자
5. 제43조제3항에 따라 판정받은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한 자
6. 제52조제5항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7.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8. 제65조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한 자
9.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5. 12. 29., 2016. 1. 19., 2017. 4. 18., 2018. 3. 13., 2019. 4. 23., 2020. 6. 9., 2020. 12. 8., 2021. 8. 10., 2022. 6. 10.>
1. 삭제<2025. 12. 2.>
2. 제7조제1항 또는 제25조를 위반하여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한 자
3. 삭제<2025. 12. 2.>
4. 제14조제8항을 위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게 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14조제9항 후단을 위반하여 회의록의 열람 청구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5. 삭제<2025. 12. 2.>
6.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의 결과를 보고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개한 자
6의2.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공개한 자
7. 삭제<2017. 3. 21.>
8.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나 증빙서류 등의 정보에 대한 열람, 복사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
9. 제28조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10. 제29조를 위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검토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아니한 자
11. 삭제<2025. 12. 2.>
12. 제31조에 따라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의 내용을 기록ㆍ보관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13. 삭제<2025. 12. 2.>
14.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5.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
15의2. 제37조제5항에 따른 하자보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6. 제3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6의2.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16의3. 제3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16의4. 제3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인계하지 아니한 자
16의5. 제43조제6항을 위반하여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안전진단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
16의6.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계속하여 2회의 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출석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감정한 자
16의7.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제출을 요구받은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7. 제46조제2항에 따른 조정등에 대한 답변서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18. 제46조제3항에 따른 조정등에 응하지 아니한 자(입주자 및 임차인은 제외한다) 또는 제75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에 응하지 아니한 자
18의2.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및 열람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9. 삭제<2025. 12. 2.>
20. 삭제<2016. 1. 19.>
21. 삭제<2016. 1. 19.>
22.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
23. 삭제<2025. 12. 2.>
24. 삭제<2025. 12. 2.>
25. 삭제<2025. 12. 2.>
26. 제9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명령을 위반한 자
27. 제93조제8항 또는 제94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 결과 등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또는 열람, 복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25. 12. 2.>
1.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전환 및 제외, 제11조제3항에 따른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4.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5. 제3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52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 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7. 제64조제5항에 따른 배치 내용 및 직인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9. 제70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개정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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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ㆍ개량, 층간소음 저감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신설 2015. 12. 29., 2023. 10. 24.>
[제목개정 2023. 10. 24.]
1.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민원 상담 및 교육
2. 관리규약 제정ㆍ개정의 지원
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지원
4. 장기수선계획의 수립ㆍ조정 지원 또는 공사ㆍ용역의 타당성 자문 등 기술지원
5. 공동주택 관리상태 진단 및 지원
6.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
7. 공동주택의 조사ㆍ검사 및 분쟁조정의 지원
8.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ㆍ연구
9.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10. 그 밖에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권익보호와 공동주택관리의 투명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8. 3. 13.>
1. 제17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2.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3. 제32조에 따른 방범교육,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4.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5. 제64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의 접수
6.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
7. 제70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8.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24.>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을 통보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9. 4. 23.>
⑧ 관리주체는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고 입주자등의 열람, 복사 요구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9. 4. 23.>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또는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관리행위를 한 자
2.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6. 8. 31., 2020. 12. 8.>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1. 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2. 법 제70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17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법 제8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이하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라 한다)에 위탁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2조에 따른 방범교육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관할 경찰서장 또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2조에 따른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관할 소방서장 또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 안전교육을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20. 12. 1., 2025. 4. 15.>
1. 국토안전관리원
2. 주택관리사단체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한다.
⑩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동별 게시판에는 통보받은 일자, 통보한 기관 및 관계 부서, 주요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9. 10. 22.>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공개하는 내용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해야 한다. <신설 2019. 10. 22.>
3 쉬운 설명
공동주택관리의 감독·지원 =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돕고, 살피고, 어기면 벌을 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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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와 층간소음 측정·진단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보수·개량, 층간소음 저감재 설치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습니다.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융자는 국가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려고 관리 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지정·고시해 민원 상담·교육, 관리규약 제정·개정 지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지원,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지원이나 공사·용역의 타당성 자문 같은 기술지원을 맡길 수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어디에 맡기나 (시행령상 위탁)
| 위탁하는 사람 | 맡기는 일 | 맡는 곳 |
|---|---|---|
| 국토교통부장관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행 | 한국산업인력공단 |
| 국토교통부장관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한국부동산원 |
| 시·도지사 | 장기수선계획 조정교육, 주택관리업자·관리사무소장 교육 |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
| 시장·군수·구청장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 지원기구 |
| 시장·군수·구청장 | 방범교육 / 소방안전교육 | 관할 경찰서장 / 관할 소방서장 (또는 지원기구) |
| 시장·군수·구청장 | 시설물 안전교육 | 지원기구 또는 주택관리사단체 |
| 시장·군수·구청장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 국토안전관리원 · 주택관리사단체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법인 |
| 시장·군수·구청장 | 관리사무소장 배치 내용·직인 신고 접수 | 주택관리사단체 |
살피는 일 — 감사와 관리비리 신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위반 조치가 필요하거나 단지 안 분쟁 조정, 관리규약 위반이 있을 때 보고·자료 제출을 명하고, 공무원을 관리사무소 등에 출입시켜 조사·검사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등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이 이유 있으면 감사 후 요청한 입주자등에게 결과를 알려 줍니다. 요청이 없어도 필요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조치를 명한 내용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시행령상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합니다.
어기면 — 벌금과 과태료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지 않은 자와 기술인력·장비를 갖추지 않고 관리행위를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과태료는 한도가 2천만원·1천만원·500만원·300만원 이하로 나뉩니다.
- 감사 요청은 입주자등이 하고, 동의는 전체의 10분의 2 이상입니다. 과반수가 아니고,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것도 아닙니다.
- 신고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에 둡니다. 신고서가 미비해도 곧바로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보완하게 합니다.
-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는 경우는 부정 취득, 관리업무 관련 금고 이상의 형,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뒤 다른 공동주택·상가·오피스텔 등에 취업,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 자격증 대여입니다.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 자료 제출 거부·조사 방해는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기출(제16회 6번)은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단지에 취업한 경우」라고 적었지만, 지금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이나 상가·오피스텔 등 주택 외 시설에 취업한 경우이고, 이때도 반드시 취소합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 제28회 68번
- 제28회 69번
- 제26회 35번
- 제26회 72번
- 제24회 54번
- 제24회 70번
- 제23회 9번
- 제23회 54번
- 제22회 7번
- 제20회 69번
- 제19회 34번
- 제18회 3번
- 제17회 5번
- 제16회 6번
- 제16회 48번
- 제15회 7번
- 제14회 6번
- 제14회 54번
- 제13회 5번
- 제13회 7번
- 제13회 8번
- 제13회 52번
- 제12회 4번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비용 지원(제8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와 층간소음 측정·진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국가는 보수·개량, 층간소음 저감재 설치 등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빈칸 정답은 주택도시기금이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제88조 제1항). 시행령상 그 업무는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시행령 제95조 제2항). 빈칸 정답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다.
- 관리비리 신고센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에 두고(시행령 제96조의2 제1항) 센터장은 총괄 부서의 장이다(같은 조 제2항). 신고는 서명한 문서로 하며 익명·구두는 안 된다(법 제93조의2 제3항). 신고서가 미비하면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하게 할 수 있고(시행령 제96조의3 제4항), 조사·조치는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마치되 곤란하면 한 차례만 30일 이내로 연장한다(시행령 제96조의5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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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등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고(제93조 제2항), 요청이 이유 있으면 감사 후 요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같은 조 제3항). 요청이 없어도 필요하면 감사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 기출 당시에는 「10분의 3」(제20회 69번)이었으나 현행 조문은 「10분의 2 이상」이다.
- 공사 중지·원상복구 등을 명한 내용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한다(시행령 제97조 제2항). 고유식별정보 등 사생활 침해 우려 정보는 뺀다(같은 조 제3항).
-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지 않은 자(제64조 제1항 위반)와 기술인력·장비 없이 관리행위를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100조). 주택관리업 등록(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다)을 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98조 제1호). 과태료 한도는 제102조 제1항 2천만원(하자보수보증금 용도 외 사용), 제2항 1천만원, 제3항 500만원, 제4항 300만원(제4항은 신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