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의 감독·지원과 벌칙·과태료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외 1개 법령 8개 조문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23문항
18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인용된 문항
14 / 18
출제된 회차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 (8문항이 인용)

출제 회차 12회 · 13회 · 14회 · 15회 · 16회 · 17회 · 18회 · 19회 · 20회 · 22회 · 23회 · 24회 · 26회 · 28회

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출제 포인트에 나온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과태료)
①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6. 1. 19.>
1. 제13조를 위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아니한 자
2. 삭제<2017. 3. 21.>
3. 삭제<2017. 3. 21.>
4.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자
5. 제43조제3항에 따라 판정받은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한 자
6. 제52조제5항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7.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8. 제65조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한 자
9.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5. 12. 29., 2016. 1. 19., 2017. 4. 18., 2018. 3. 13., 2019. 4. 23., 2020. 6. 9., 2020. 12. 8., 2021. 8. 10., 2022. 6. 10.>
1. 삭제<2025. 12. 2.>
2. 제7조제1항 또는 제25조를 위반하여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한 자
3. 삭제<2025. 12. 2.>
4. 제14조제8항을 위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게 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14조제9항 후단을 위반하여 회의록의 열람 청구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5. 삭제<2025. 12. 2.>
6.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의 결과를 보고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개한 자
6의2.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공개한 자
7. 삭제<2017. 3. 21.>
8.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나 증빙서류 등의 정보에 대한 열람, 복사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
9. 제28조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10. 제29조를 위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검토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아니한 자
11. 삭제<2025. 12. 2.>
12. 제31조에 따라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의 내용을 기록ㆍ보관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13. 삭제<2025. 12. 2.>
14.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5.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
15의2. 제37조제5항에 따른 하자보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6. 제3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6의2.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16의3. 제3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16의4. 제3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인계하지 아니한 자
16의5. 제43조제6항을 위반하여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안전진단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
16의6.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계속하여 2회의 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출석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감정한 자
16의7.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제출을 요구받은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7. 제46조제2항에 따른 조정등에 대한 답변서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18. 제46조제3항에 따른 조정등에 응하지 아니한 자(입주자 및 임차인은 제외한다) 또는 제75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에 응하지 아니한 자
18의2.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및 열람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9. 삭제<2025. 12. 2.>
20. 삭제<2016. 1. 19.>
21. 삭제<2016. 1. 19.>
22.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
23. 삭제<2025. 12. 2.>
24. 삭제<2025. 12. 2.>
25. 삭제<2025. 12. 2.>
26. 제9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명령을 위반한 자
27. 제93조제8항 또는 제94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 결과 등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또는 열람, 복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25. 12. 2.>
1.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전환 및 제외, 제11조제3항에 따른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4.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5. 제3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52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 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7. 제64조제5항에 따른 배치 내용 및 직인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9. 제70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개정 2025. 12. 2.>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23문항 중 8문항이 인용
다른 조문 7개 · 더 보기다른 조문 닫기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 등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의 측정ㆍ진단에 필요한 비용(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비용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12. 29., 2023. 6. 13., 2023. 10. 24.>
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ㆍ개량, 층간소음 저감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신설 2015. 12. 29., 2023. 10. 24.>
[제목개정 2023. 10. 24.]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23문항 중 3문항이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제86조(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기관 또는 단체를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라 한다)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민원 상담 및 교육
2. 관리규약 제정ㆍ개정의 지원
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지원
4. 장기수선계획의 수립ㆍ조정 지원 또는 공사ㆍ용역의 타당성 자문 등 기술지원
5. 공동주택 관리상태 진단 및 지원
6.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
7. 공동주택의 조사ㆍ검사 및 분쟁조정의 지원
8.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ㆍ연구
9.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10. 그 밖에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권익보호와 공동주택관리의 투명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받을 수 있다.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23문항 중 2문항이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8. 3. 13.>
1. 제17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2.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3. 제32조에 따른 방범교육,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4.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5. 제64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의 접수
6.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
7. 제70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8.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23문항 중 2문항이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2016. 1. 19., 2017. 3. 21., 2019. 4. 23.>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24.>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을 통보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9. 4. 23.>
⑧ 관리주체는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고 입주자등의 열람, 복사 요구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9. 4. 23.>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23문항 중 4문항이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제10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또는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관리행위를 한 자
2.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23문항 중 2문항이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8. 1. 3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6. 8. 31., 2020. 12. 8.>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1. 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2. 법 제70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17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법 제8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이하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라 한다)에 위탁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2조에 따른 방범교육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관할 경찰서장 또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2조에 따른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관할 소방서장 또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 안전교육을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20. 12. 1., 2025. 4. 15.>
1. 국토안전관리원
2. 주택관리사단체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한다.
⑩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4호, 2026. 6. 23.,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23문항 중 3문항이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7조(관리주체 등에 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4조에 따라 관리주체 등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한 때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2., 2023. 11. 16.>
②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동별 게시판에는 통보받은 일자, 통보한 기관 및 관계 부서, 주요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9. 10. 22.>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공개하는 내용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해야 한다. <신설 2019. 10. 22.>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4호, 2026. 6. 23.,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23문항 중 1문항이 인용

3 쉬운 설명

공동주택관리의 감독·지원 =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돕고, 살피고, 어기면 벌을 주는 것」

8문단 · 상세한 내용보기접어서 간단히 보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와 층간소음 측정·진단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보수·개량, 층간소음 저감재 설치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습니다.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융자는 국가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려고 관리 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지정·고시해 민원 상담·교육, 관리규약 제정·개정 지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지원,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지원이나 공사·용역의 타당성 자문 같은 기술지원을 맡길 수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어디에 맡기나 (시행령상 위탁)

위탁하는 사람맡기는 일맡는 곳
국토교통부장관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행한국산업인력공단
국토교통부장관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한국부동산원
시·도지사장기수선계획 조정교육, 주택관리업자·관리사무소장 교육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시장·군수·구청장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지원기구
시장·군수·구청장방범교육 / 소방안전교육관할 경찰서장 / 관할 소방서장 (또는 지원기구)
시장·군수·구청장시설물 안전교육지원기구 또는 주택관리사단체
시장·군수·구청장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국토안전관리원 · 주택관리사단체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법인
시장·군수·구청장관리사무소장 배치 내용·직인 신고 접수주택관리사단체

살피는 일 — 감사와 관리비리 신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위반 조치가 필요하거나 단지 안 분쟁 조정, 관리규약 위반이 있을 때 보고·자료 제출을 명하고, 공무원을 관리사무소 등에 출입시켜 조사·검사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등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이 이유 있으면 감사 후 요청한 입주자등에게 결과를 알려 줍니다. 요청이 없어도 필요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신고센터→서명한 문서로 신고(익명·구두 안 됨)→미비하면 15일 이내 보완→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60일 이내 조사·조치→곤란하면 한 차례만 30일 이내 연장

조치를 명한 내용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시행령상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합니다.

어기면 — 벌금과 과태료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지 않은 자와 기술인력·장비를 갖추지 않고 관리행위를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과태료는 한도가 2천만원·1천만원·500만원·300만원 이하로 나뉩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감사 요청은 입주자등이 하고, 동의는 전체의 10분의 2 이상입니다. 과반수가 아니고,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것도 아닙니다.
  • 신고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에 둡니다. 신고서가 미비해도 곧바로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보완하게 합니다.
  •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는 경우는 부정 취득, 관리업무 관련 금고 이상의 형,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뒤 다른 공동주택·상가·오피스텔 등에 취업,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 자격증 대여입니다.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 자료 제출 거부·조사 방해는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기출(제16회 6번)은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단지에 취업한 경우」라고 적었지만, 지금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이나 상가·오피스텔 등 주택 외 시설에 취업한 경우이고, 이때도 반드시 취소합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함정 주의. 벌금과 과태료를 섞지 마세요.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지 않은 것은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입니다. 과태료는 하자보수보증금 용도 외 사용이 2천만원 이하로 가장 높고, 장기수선계획대로 교체·보수하지 않은 것은 1천만원 이하, 장기수선충당금 미적립·관리사무소장 교육 미이수·배치 내용과 직인 미신고는 300만원 이하입니다. 제19회 34번처럼 비교하면 하자보수보증금 용도 외 사용(2,000만원)이 가장 높습니다(시행령 별표 9).
함정 주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가 아닙니다. 관리주체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등이며, 공동주택을 법령에 따라 관리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제102조 제3항 제22호). ⚠️ 기출 당시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감사 1명 이상, 이사 2명 이상」으로 묻기도 했으나(제13회 7번) 현행 시행령은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이다.
함정 주의. 교육 주기는 3년입니다.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아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등은 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공동주택관리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아야 하며, 5년은 배치예정일 직전 경력 요건에 나오는 기간이라 교육 주기가 아닙니다. ⚠️ 기출 당시에는 교육을 받지 않은 자의 과태료가 「500만원 이하」(제24회 70번)였으나 현행 조문(제102조 제4항 제9호)은 「30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어 지금 기준으로는 금액이 달라진다.
  • 비용 지원(제8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와 층간소음 측정·진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국가는 보수·개량, 층간소음 저감재 설치 등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빈칸 정답은 주택도시기금이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제88조 제1항). 시행령상 그 업무는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시행령 제95조 제2항). 빈칸 정답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다.
  • 관리비리 신고센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에 두고(시행령 제96조의2 제1항) 센터장은 총괄 부서의 장이다(같은 조 제2항). 신고는 서명한 문서로 하며 익명·구두는 안 된다(법 제93조의2 제3항). 신고서가 미비하면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하게 할 수 있고(시행령 제96조의3 제4항), 조사·조치는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마치되 곤란하면 한 차례만 30일 이내로 연장한다(시행령 제96조의5 제2항).
체크리스트 더 보기 3개 더체크리스트 접기
  • 입주자등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고(제93조 제2항), 요청이 이유 있으면 감사 후 요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같은 조 제3항). 요청이 없어도 필요하면 감사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 기출 당시에는 「10분의 3」(제20회 69번)이었으나 현행 조문은 「10분의 2 이상」이다.
  • 공사 중지·원상복구 등을 명한 내용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한다(시행령 제97조 제2항). 고유식별정보 등 사생활 침해 우려 정보는 뺀다(같은 조 제3항).
  •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지 않은 자(제64조 제1항 위반)와 기술인력·장비 없이 관리행위를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100조). 주택관리업 등록(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다)을 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98조 제1호). 과태료 한도는 제102조 제1항 2천만원(하자보수보증금 용도 외 사용), 제2항 1천만원, 제3항 500만원, 제4항 300만원(제4항은 신설)이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4회 주택관리관계법규 54번공동주택관리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주관식 · 빈칸 1개해설 보기 →제23회 주택관리관계법규 9번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 관리비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3회 주택관리관계법규 54번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제2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주관식 · 빈칸 1개해설 보기 →
이 단원 기출문제 보기가입 없이 · 공동주택관리법 총칙과 관리방법이 단원 문제 풀어보기 — 도장깨기가입하면 열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총칙과 관리방법 핵심개념 목록으로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