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하자보수보증금 · 장기수선충당금 · 제23회 30번 해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과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가목). 나머지는 조문과 다르다.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3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 ③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을 은행,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동일한 계좌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에 대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에 대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가목). 나머지는 조문과 다르다. 사업실적서·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고(시행령 제26조제3항), 사업계획·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승인을 받으며(제26조제1항), 관리비 등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고(시행령 제23조제7항), 주민공동시설 위탁·물품 구입과 매각·잡수입 취득은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한다(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나목).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누가 업체를 고르고 누가 집행하는지는 공사 종류마다 정해져 있다.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하는 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고르고 직접 집행한다.
용어 설명
- 하자보수보증금
-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예치하는 보증금이다. 이를 사용하는 공사의 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고 집행한다.
- 장기수선충당금
-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수선비로 쓰기 위해 적립하는 돈으로, 관리비와 구분해 징수하고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한다(시행령 제26조제3항). 3개월이라는 지문은 틀리다.
- ②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시행령 제26조제1항). ‘2개월 전까지’라는 지문은 조문과 다르다.
- ③ 관리비 등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해야 한다(시행령 제23조제7항). 동일한 계좌라는 지문은 틀리다.
- ④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은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이다(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나목).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다는 지문은 틀리다.
- ⑤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한다(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가목).(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3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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