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하자보수보증금 · 사용검사일 · 제23회 71번 해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비율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검사일부터 2년 15%, 3년 40%, 5년 25%, 10년 20%로 순차 반환하도록 정한다.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7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ㄱ 40 · 빈칸 ㄴ 25 · 빈칸 ㄷ 20입니다.
-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 ㄱ )
-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 ㄴ )
-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 ㄷ )
정답 빈칸 ㄱ 40 · 빈칸 ㄴ 25 · 빈칸 ㄷ 20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검사일부터 2년 15%, 3년 40%, 5년 25%, 10년 20%로 순차 반환하도록 정한다. 그래서 3년 경과 때는 100분의 40, 5년 경과 때는 100분의 25, 10년 경과 때는 100분의 20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사업주체가 맡긴 하자보수보증금은 시간이 지나며 나누어 돌려준다. 사용검사 후 2년에 15, 3년에 40, 5년에 25, 10년에 20을 돌려주고, 문항은 이 가운데 3년·5년·10년 몫을 묻는다.
용어 설명
- 하자보수보증금
-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하는 돈이다.
- 사용검사일
- 주택법의 사용검사(또는 건축법의 사용승인)를 받은 날로, 반환 기간을 세는 기준일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7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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