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피해근로자등 · 제23회 65번 해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면 사용자가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6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유급휴가입니다.
-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 )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유급휴가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면 사용자가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그래서 빈칸에는 「유급휴가」가 들어간다. 이 조치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도 함께 둔다.
법령 근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회사는 조사하는 동안 피해를 입은 사람이 더 힘들지 않도록 자리를 옮겨 주거나 돈을 받으며 쉬게 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빈칸의 쉬게 해 주는 조치는 「유급휴가」이다.
용어 설명
- 피해근로자등
-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함께 부르는 말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6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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