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성차별 금지와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근로기준법 외 2개 법령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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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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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 (4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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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훈련과정을 수료하게 한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을 마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2. 17.>
출처: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9호, 2026. 8. 1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7문항 중 4문항이 인용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훈련과정을 수료하게 한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을 마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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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1. 4. 13.>
[본조신설 2019. 1. 15.]
출처: 근로기준법 [법률 제21373호, 2026. 2. 19.,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7문항 중 1문항이 인용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1. 4. 13.>
[본조신설 2019. 1. 15.]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6. 4., 2021. 5. 18.>
[전문개정 2007. 12. 21.]
출처: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6호, 2026. 3. 17.,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7문항 중 1문항이 인용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6. 4., 2021. 5. 18.>
[전문개정 2007. 12. 21.]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임금)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 12. 21.]
출처: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6호, 2026. 3. 17.,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7문항 중 1문항이 인용②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 12. 21.]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9조(임금 외의 금품 등)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출처: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6호, 2026. 3. 17.,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7문항 중 2문항이 인용[전문개정 2007. 12. 21.]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교육ㆍ배치 및 승진)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출처: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6호, 2026. 3. 17.,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7문항 중 1문항이 인용[전문개정 2007. 12. 21.]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1. 14.>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14., 2017. 11. 28.>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17. 11. 28.]
출처: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6호, 2026. 3. 17.,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7문항 중 2문항이 인용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1. 14.>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14., 2017. 11. 28.>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17. 11. 28.]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의2(성희롱 예방 교육의 위탁)
①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미리 알려 그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③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7. 11. 28.>
④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증이나 이수자 명단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보관하며 사업주나 교육 대상자에게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7. 11. 28., 2020. 5. 26.>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7. 11. 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강사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3. 2년 동안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0., 2017. 11. 28.>
[전문개정 2007. 12. 21.]
출처: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6호, 2026. 3. 17.,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7문항 중 3문항이 인용②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미리 알려 그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③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7. 11. 28.>
④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증이나 이수자 명단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보관하며 사업주나 교육 대상자에게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7. 11. 28., 2020. 5. 26.>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7. 11. 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강사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3. 2년 동안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0., 2017. 11. 28.>
[전문개정 2007. 12. 21.]
3 쉬운 설명
고용상 성차별 금지와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 「일터에서 차별·성희롱·괴롭힘이 없도록 사업주(사용자)가 지켜야 할 일」
5문단 · 상세한 내용보기접어서 간단히 보기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임금을 줄 때, 복리후생에서, 교육·배치·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사업 안에서 같은 가치의 노동에는 같은 임금을 주어야 하고,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따로 세운 사업도 같은 사업으로 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정리
| 무엇 | 법이 정한 내용 | 시험에 나온 바꿔치기 |
|---|---|---|
| 횟수 | 매년 실시합니다. 시행령상 연 1회 이상입니다 | — |
| 교육 내용 |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 사업장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등 | — |
| 교육 방법 | 직원연수·조회·회의, 인터넷 등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단순히 자료를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공지에 그쳐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하면 교육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 |
| 홍보물 게시·배포로 갈음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 | — |
| 위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맡길 수 있습니다 |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 ✕ |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되면
신고 또는 사용자의 인지→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조사 기간: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명령 등 보호 조치→사실 확인: 피해근로자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환·유급휴가 명령→행위자 징계 등(조치 전 피해근로자 의견 청취)
조사 기간의 보호 조치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도 안 됩니다. 조사한 사람과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해서는 안 되지만, 사용자에게 보고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조사한 사람이 조사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는 것은 비밀 누설 금지의 예외입니다. 「보고해서는 아니 된다」는 서술은 틀립니다.
- 조사 기간의 보호 조치에는 「배치전환」이 아니라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명령」이 나옵니다. 배치전환은 조사 결과 사실이 확인된 뒤 피해근로자가 요청할 때의 조치입니다.
-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맡길 수 있는 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합니다. 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강사를 3개월 이상 계속 두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취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봅니다. 「동일한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립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함정 주의. 성희롱 예방 교육은 「연 1회 이상」, 홍보물 게시·배포로 갈음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10명 미만」 또는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입니다.
함정 주의. 조사한 사람의 비밀 누설 금지에는 「사업주(사용자)에게 보고하는 경우」가 빠집니다. 조사 기간 보호 조치는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명령」입니다.
함정 주의. ⚠️ 기출(제20회)에는 불리한 처우에 대한 벌금을 「2천만원 이하」로 묻기도 했으나 지금은 「3천만원 이하」입니다. 제19회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으로 묻기도 했으나 지금은 20일의 휴가로 정합니다.
- 성희롱 예방 교육: 사업주는 매년 실시하며 시행령상 연 1회 이상이다.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과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은 교육자료·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시행령 제3조 제4항). 교육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이 포함된다.
- 성희롱 예방 조치와 비밀 누설 금지: 사업주는 교육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하고(법 제13조 제3항), 예방지침에는 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가 포함된다. 조사한 사람이 조사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는 것은 비밀 누설 금지의 예외다(법 제14조 제7항 단서).
- 직장 내 괴롭힘 조치(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한다. 조사 기간에는 필요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되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하지 못한다(제3항). 조사 결과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가 요청할 때 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환·유급휴가 명령을 한다(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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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위탁: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법 제13조의2 제1항), 교육기관은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강사를 3개월 이상 계속 두지 않은 경우 등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려면 청문을 한다(제5항·제6항).
- 성차별 금지: 모집·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고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요구하지 못한다(제7조). 동일 가치 노동에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며 임금차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제8조). 복리후생(제9조), 교육·배치 및 승진(제10조)에서도 남녀를 차별하지 못한다.
- 휴직·벌칙: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장 90일이며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사업주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하지 못한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의 벌칙은 지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37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