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혼합주택단지 · 제23회 10번 해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이 아닌 것은? (단, 다른 법령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을 제외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심의ㆍ조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1항). 그러므로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관련 분쟁을 든 ②가 심의ㆍ조정 사항이 아니다.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 ②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에 관한 사항
- ③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 ④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 ⑤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정답 ②
핵심 해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을 제외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심의ㆍ조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1항). 그러므로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관련 분쟁을 든 ②가 심의ㆍ조정 사항이 아니다.
법령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하자 관련 분쟁은 이 위원회의 조정 대상에서 빠져 있다. 그래서 ②만 대상이 아니다.
용어 설명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관리비, 공용부분 유지ㆍ보수 등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심의ㆍ조정하는 위원회로 국토교통부와 시ㆍ군ㆍ구에 둔다.
- 혼합주택단지
- 분양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단지를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은 심의ㆍ조정 사항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2항 제1호).
- ②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은 제71조 제1항에서 제외되어 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이 아니다. (정답)
- ③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ㆍ조정 사항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2항 제3호).
- ④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ㆍ조정 사항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2항 제4호).
- ⑤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은 심의ㆍ조정 사항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2항 제7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1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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