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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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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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공동주택관리 분쟁(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공동주택 비율이 낮은 시ㆍ군ㆍ구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 6. 9.>
②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한정한다)로 정하는 사항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21문항 중 9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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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제2항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자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 12. 8.>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4. 18., 2020. 12. 8., 2022. 6. 10.>
1. 하자 여부 판정
2.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ㆍ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이하 “사업주체등”이라 한다)과 입주자대표회의등ㆍ임차인등 간의 분쟁의 조정 및 재정
3. 하자의 책임범위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등ㆍ설계자ㆍ감리자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ㆍ제14호에 따른 수급인ㆍ하수급인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및 재정
4. 다른 법령에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
③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8.>
④ 제3항에 따라 신청된 조정등을 위하여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이 포함된 하자판정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12. 8.>
[제목개정 2020. 12. 8.]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21문항 중 4문항이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제40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개정 2017. 4. 18., 2020. 12. 8.>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 여부 판정, 분쟁조정 및 분쟁재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과위원회를 둔다.<개정 2020. 12. 8.>
③ 하자 여부 판정 또는 분쟁조정을 다루는 분과위원회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20. 12. 8.>
④ 분쟁재정을 다루는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20. 12. 8.>
⑤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2020. 12. 8.>
⑥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별로 사건의 심리 등을 위하여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을 지명한다.<개정 2020. 12. 8.>
⑦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주택 하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9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7. 4. 18., 2020. 12. 8.>
1. 1급부터 4급까지 상당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거나 이와 같은 직에 재직한 사람
2.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그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6.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로서 그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삭제<2017. 4. 18.>
⑧ 위원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0. 12. 8.>
⑨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개정 2020. 12. 8.>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상의 의무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⑩ 위원장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분과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 12. 8.>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21문항 중 5문항이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전체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해당 회의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체위원회: 위원장
2.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다만, 제43조제5항에 따른 재심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3. 소위원회: 소위원장
② 전체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그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의사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분과위원회에서 전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분과위원회는 하자 여부 판정, 분쟁조정 및 분쟁재정 사건을 심의ㆍ의결하며, 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분쟁재정을 다루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전원을 말한다)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0. 12. 8.>
④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소관 분과위원회의 사건에 대한 심리 등을 수행하며, 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1. 1천만원 미만의 소액 사건
2.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의결하도록 결정한 사건
3.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조정등의 신청에 대한 각하
4. 당사자 쌍방이 소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기로 합의한 사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사건
⑤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으면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당사자에게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⑥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의사 및 운영, 조정등의 각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4. 18.>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21문항 중 3문항이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조정등의 처리기간 등)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등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제2항에 따른 흠결보정기간 및 제48조에 따른 하자감정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9., 2020. 12. 8.>
1.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60일(공용부분의 경우 90일)
2. 분쟁재정: 150일(공용부분의 경우 180일)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사건의 내용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을 바로잡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흠을 바로잡지 아니하면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정등의 신청을 각하(却下)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정등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각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9.>
④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등의 절차 개시에 앞서 이해관계인이나 제48조제1항에 따라 하자진단을 실시한 안전진단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조정등의 진행과정에서 조사ㆍ검사, 자료 분석 등에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비용 부담의 주체, 부담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4. 18.>
⑥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등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신설 2017. 4. 18.>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21문항 중 2문항이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제72조(중앙ㆍ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관할)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제71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
2. 시ㆍ군ㆍ구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 관할 분쟁
3. 분쟁당사자가 쌍방이 합의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분쟁
4. 그 밖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
②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분쟁 중 제1항에 따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대상인 분쟁 외의 분쟁을 심의ㆍ조정한다.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21문항 중 3문항이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제73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1급부터 4급까지 상당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감정평가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의 임명,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사항, 보궐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할 권리는 제40조제5항, 제8항, 제9항을 각각 준용한다.<개정 2020. 12. 8.>
④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의 직무 대행은 제40조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0조제10항 중 “분과위원장”은 “위원”으로 본다.<개정 2020. 12. 8.>
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⑥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소관 사무 처리절차와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⑧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21문항 중 2문항이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2조(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③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④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한 경우에는 조정의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뜻을 알려야 한다.
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증거서류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으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을 요청받은 사람은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쟁조정 사건을 전자적 방법으로 접수ㆍ통지 및 송달하거나, 민원상담 및 홍보 등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분쟁조정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4호, 2026. 6. 23.,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21문항 중 3문항이 인용

3 쉬운 설명

분쟁조정위원회 = 「공동주택에서 생긴 다툼을 법원 소송과 별도로 위원회가 심사·조정해 풀어 주는 곳」

6문단 · 상세한 내용보기접어서 간단히 보기

위원회는 둘입니다. 하자(하자담보책임·하자보수) 다툼은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맡고, 하자를 뺀 나머지 공동주택관리 다툼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맡습니다. 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중앙, 시·군·구에 지방을 둡니다.

두 위원회를 가르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다루는 것하자 여부 판정, 하자담보책임·하자보수 분쟁의 조정과 재정하자 분쟁을 뺀 관리 분쟁
어디에 두나국토교통부중앙은 국토교통부, 지방은 시·군·구
크기위원장을 포함해 60명 이내중앙은 위원장을 포함해 15명 이내
법률가 위원판사·검사·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9명 이상중앙은 같은 사람 3명 이상
기한위원회가 절차를 끝내는 기한: 하자심사·분쟁조정 60일(공용부분 90일), 분쟁재정 150일(공용부분 180일)조정안을 받은 당사자가 수락 여부를 알리는 기한: 30일

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다루는 것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개량, 리모델링, 층간소음, 혼합주택단지의 분쟁을 심의·조정합니다. 전유부분의 유지·보수·개량과 하자 분쟁은 여기에 들지 않고, 리모델링은 있지만 재건축은 목록에 없습니다.

중앙과 지방 — 누가 맡나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분쟁, 지방위원회가 없는 시·군·구의 분쟁, 당사자 쌍방이 합의해 중앙에 신청한 분쟁은 중앙이 맡고, 그 밖의 분쟁은 지방이 맡습니다. 단지가 300세대라는 이유만으로 중앙 관할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당사자가 되는 사건에서는 3명 이하의 대표자를 뽑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끝나는 순서

조정안 제시→30일 이내 수락 여부를 서면 통보(말이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봄)→조정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수락 통보 기한은 30일입니다. 60일로 바꾼 보기는 틀립니다.
  • 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용부분만 다룹니다. 하자담보책임·하자보수 분쟁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몫입니다.
  • 중앙위원회에 3명 이상 있어야 하는 사람은 판사·검사·변호사 6년 이상인 사람입니다. 공인회계사 등 10년 근무자가 아닙니다.
  • 사건을 나누거나 합쳤을 때는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면 되고,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암기팁. 조정안 → 30일 안에 답 없으면 수락 → 조정서 「정본」 송달 → 효력은 재판상 「화해」.
함정 주의. 하자 분쟁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국토교통부), 하자를 뺀 관리 분쟁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중앙·지방)입니다. 처리 기한도 하자심사·분쟁조정 60일, 분쟁재정 150일로 따로 있습니다.
함정 주의. ⚠️ 기출에서는 「주택법령」·「자치관리기구」로 묻기도 했으나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공동주택관리기구」입니다. 지방 분쟁조정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임기를 3년으로 묻기도 했으나 지금 시행령은 2년으로 정합니다.
  •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본다(60일 ✕).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면 조정서 정본을 각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하고,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5회 53번 빈칸 ㄱ·ㄴ·ㄷ은 30·정본·화해다.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당사자가 되는 사건에서는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시행령상 준용 · 제24회 10번의 옳은 보기). 틀린 보기는 전유부분까지 심의·조정, 사건 분리·병합에 당사자의 동의 필요, 300세대 이상 단지는 중앙 관할, 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 10년 이상 근무자 3명 이상 포함이다.
  • 하자담보책임·하자보수와 관련한 분쟁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에서 제외된다(제23회 10번의 정답 보기). 심의·조정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과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 공동주택관리기구,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공용부분 유지·보수·개량, 리모델링, 층간소음, 혼합주택단지와 법령이 정한 사항이다. 재건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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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분쟁(300세대 단지여도 같다), 지방위원회가 없는 시·군·구의 분쟁, 쌍방 합의로 신청한 분쟁 등을 맡고 지방은 그 밖의 분쟁을 맡는다. 시행령상 500세대 이상 단지의 분쟁도 중앙이 맡는다. 중앙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5명 이내이고, 구성할 때 성별을 고려한다(시행령상). 지방 위원은 소속 공무원, 학자,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관리사무소장 5년 이상 근무한 주택관리사 등 중에서 위촉·임명하며(하자·중앙위원회의 10년과 다르다)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넣는 규정은 없다.
  •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두고 위원장 포함 60명 이내이며, 위원장은 상임이고 위원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연임 가능)이다. 위원은 1급~4급 상당 공무원, 부교수 이상(조교수 ✕), 판사·검사·변호사 6년 이상(9명 이상 포함), 건설공사·소방시설공사·감정평가 등 전문가·건축사·기술사로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관리사무소장 10년 이상 근무한 주택관리사 중에서 임명·위촉한다. 소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다.
  • 하자심사·분쟁조정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공용부분 90일), 분쟁재정은 150일(공용부분 180일) 안에 끝내며(제26회 실무 66번 빈칸은 재정), 연장은 한 차례, 30일 이내다. 소위원회는 1천만원 미만 소액 사건, 분과위원회가 소위원회 의결로 정한 사건, 신청 각하, 쌍방이 조정안 수락에 합의한 사건을 맡고 공용부분 조경공사 하자는 아니다.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판정서 정본을 송달할 뿐 이행을 명령하지 않는다. ⚠️ 기출에서는 처리 중 한쪽이 소를 제기하면 「절차를 중지하고 알린다」로 나왔으나, 지금 시행령은 각하한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5회 주택관리관계법규 53번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주관식 · 빈칸 3개해설 보기 →제24회 주택관리관계법규 10번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3회 주택관리관계법규 10번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이 아닌 것은? (단, 다른 법령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아닌 것 고르기해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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