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자체점검 · 정밀안전검사 · 제23회 20번 해설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자체점검 및 안전검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안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 제1항). 지금 시행령 제29조 제3항은 이 기간을 자체점검 실시일부터 10일로 정하므로 7일 이내라고 적은 ②가 옳지 않다.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관리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에서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②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하고, 자체점검 결과를 자체점검 후 7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 ③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④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⑤ 관리주체가 안전검사를 받고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건축물관리법」제12조에 따른 승강기의 유지ㆍ관리를 한 것으로 본다.
정답 ②
핵심 해설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안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 제1항). 지금 시행령 제29조 제3항은 이 기간을 자체점검 실시일부터 10일로 정하므로 7일 이내라고 적은 ②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점검 결과 입력 기한은 7일이 아니라 자체점검 실시일부터 10일이다. 그래서 ②가 틀렸다.
용어 설명
- 자체점검
-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안전에 관해 월 1회 이상 하는 점검이다.
- 정밀안전검사
-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등에 받는 안전검사로, 15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받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 제3항 제2호). 옳은 지문이다.
- ② 자체점검은 월 1회 이상 하며 결과 입력 기간은 자체점검 실시일부터 10일이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 제1항, 시행령 제29조 제3항). 7일 이내라는 지문은 옳지 않다. (정답)
- ③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나목). 옳은 지문이다.
- ④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다목). 옳은 지문이다.
- ⑤ 안전검사를 받고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승강기의 유지ㆍ관리를 한 것으로 본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5조). 옳은 지문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2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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