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자체점검 · 정밀안전검사 · 제23회 20번 해설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자체점검 및 안전검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안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 제1항). 지금 시행령 제29조 제3항은 이 기간을 자체점검 실시일부터 10일로 정하므로 7일 이내라고 적은 ②가 옳지 않다.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관리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에서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 ②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하고, 자체점검 결과를 자체점검 후 7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3. ③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4. ④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5. ⑤ 관리주체가 안전검사를 받고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건축물관리법」제12조에 따른 승강기의 유지ㆍ관리를 한 것으로 본다.

정답 ②

핵심 해설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안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 제1항). 지금 시행령 제29조 제3항은 이 기간을 자체점검 실시일부터 10일로 정하므로 7일 이내라고 적은 ②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점검 결과 입력 기한은 7일이 아니라 자체점검 실시일부터 10일이다. 그래서 ②가 틀렸다.

용어 설명

자체점검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안전에 관해 월 1회 이상 하는 점검이다.
정밀안전검사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등에 받는 안전검사로, 15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받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 제3항 제2호). 옳은 지문이다.
  • ② 자체점검은 월 1회 이상 하며 결과 입력 기간은 자체점검 실시일부터 10일이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 제1항, 시행령 제29조 제3항). 7일 이내라는 지문은 옳지 않다. (정답)
  • ③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나목). 옳은 지문이다.
  • ④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다목). 옳은 지문이다.
  • ⑤ 안전검사를 받고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승강기의 유지ㆍ관리를 한 것으로 본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5조). 옳은 지문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2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