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제23회 52번 해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ㄱ에는 3, ㄴ에는 5가 들어간다.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5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ㄱ 3 · 빈칸 ㄴ 5입니다.
-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 1.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ㄱ )천만원
- 2.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ㄴ )천만원
정답 빈칸 ㄱ 3 · 빈칸 ㄴ 5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ㄱ에는 3, ㄴ에는 5가 들어간다.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3천만원, 500세대 이상은 5천만원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0조).
법령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관리사무소장이 일하다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칠 때를 대비해, 단지가 500세대 미만이면 3천만원, 500세대 이상이면 5천만원을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들거나 공탁해야 한다.
용어 설명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이 법 제66조제1항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ㆍ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는 것이다(시행령 제70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5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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