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분납임대주택 · 제23회 55번 해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재계약의 거절 등)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ㄱ에는 3, ㄴ에는 3이 들어간다.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5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ㄱ 3 · 빈칸 ㄴ 3입니다.
- 법 제49조의3제1항제6호에서 “기간 내 입주의무, 임대료 납부 의무, 분납금 납부 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법 제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 ㄱ )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 2.<생략>
- 3.분납임대주택의 분납금(분할하여 납부하는 분양전환금을 말한다)을 ( ㄴ )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정답 빈칸 ㄱ 3 · 빈칸 ㄴ 3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ㄱ에는 3, ㄴ에는 3이 들어간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정해진 의무를 어기면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데, 시행령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와 분납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를 그 의무 위반으로 든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호ㆍ제3호).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임대주택에 들어가기로 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입주하지 않거나, 분납금을 3개월 이상 밀리면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용어 설명
- 분납임대주택
- 분양전환금을 나누어 내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시행령 제47조제1항제3호가 분납금(분할 납부하는 분양전환금) 연체를 재계약 거절 사유로 든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5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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