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제23회 58번 해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ㄱ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와 ( ㄴ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ㄱ에는 필로티, ㄴ에는 660이 들어간다.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5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ㄱ 필로티 · 빈칸 ㄴ 660입니다.
- 2.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ㆍ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 ㄱ )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 ㄱ )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생략>
- 가.아파트: <생략>
- 나.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 ㄴ )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다세대주택: <생략>
정답 빈칸 ㄱ 필로티 · 빈칸 ㄴ 660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ㄱ에는 필로티, ㄴ에는 660이 들어간다. 공동주택의 아파트ㆍ연립주택 층수를 셀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쓰면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연립주택은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법령 근거
- 건축법 별표 1
쉬운 설명
1층 전체를 필로티로 만들어 주차장으로 쓰면 그 층은 층수에서 뺀다. 연립주택은 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넘고 4층 이하인 주택이다.
용어 설명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나목).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같은 별표 제2호 다목).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5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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