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예치·사용·반환)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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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출제 포인트에 나온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입니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이하 이 조에서 “사용검사일”이라 한다)부터 2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을 말한다)를 받은 날
나.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을 말한다)을 받은 날
2.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40
3.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5
4.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0
②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제1항 각 호의 비율을 계산하되, 이미 사용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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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제39조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받은 자(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이라 한다)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내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7. 4. 18.>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과 제3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내역을 매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20. 10. 20.>
⑤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에 따라 정하는 하자판정에 관한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신설 2020. 12. 8.>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금액ㆍ증서의 보관, 청구요건, 지급시기ㆍ기준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7. 4. 18., 2020. 10. 20., 2020. 12. 8.>
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 관련 공제조합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4. 제23조제7항 각 호의 금융기관
②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할 때에 제1항에 따른 현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신청서(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 신청서)
2.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서(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 신청서)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양도신고서, 양도 허가신청서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분양전환 승인신청서, 분양전환 허가신청서, 분양전환 신고서
③ 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예치명의 또는 가입명의를 해당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현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서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제3항에 따라 인계받은 현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서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을 말한다)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1. 제4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같은 조 제3호의 경우에는 판결서를 말하며, 제4호의 경우에는 하자진단 결과통보서를 말한다)
2. 제47조제3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하자보수비용 및 그 산출명세서(제43조 각 호의 절차에서 하자보수비용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은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제43조제1호 및 제4호의 경우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이 청구를 받은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나 분쟁재정을 신청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1. 12. 9.>
③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은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융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금융계좌로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의 인감과 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직인을 복수로 등록한 금융계좌
2.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의 인감을 등록한 금융계좌(같은 법에 따른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를 대표하는 자 1명과 관리인의 인감을 복수로 등록한 계좌)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제3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 미리 하자보수를 하는 사업자를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용명세를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융기관 거래명세표(입ㆍ출금 명세 전부가 기재된 것을 말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의 세부 사용명세
3 쉬운 설명
하자보수보증금 =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보장하려고 미리 맡겨 두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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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담보책임기간 동안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합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는 재정 신용이 있다고 보아 따로 맡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지방공사도 예치해야 한다는 말은 틀립니다.
어떻게 맡기고 어떻게 보관하나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건설 관련 공제조합·보증보험업자 등이 취급하는 보증에 가입합니다. 처음 명의는 사용검사권자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사용검사권자가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바꾸고 증서를 넘겨 줍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증서를 관리주체가 보관하게 합니다.
어디에 쓰고 어떻게 청구하나
보증금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정해진 용도로만 씁니다.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증서 발급기관에 지급을 청구하고, 발급기관은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 미리 하자보수를 하는 사업자를 선정해서는 안 되고, 보증금을 사용하면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용명세를 사업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돌려주는 시기와 비율
| 사용검사일부터 | 반환 비율 |
|---|---|
| 2년이 지난 때 | 100분의 15 |
| 3년이 지난 때 | 100분의 40 |
| 5년이 지난 때 | 100분의 25 |
| 10년이 지난 때 | 100분의 20 |
네 단계를 합하면 100이 됩니다. 이미 사용한 보증금도 비율을 계산할 때는 포함하되, 이미 쓴 만큼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 비율은 바로 옆 단계와 혼동하기 쉽습니다. 3년 때를 15, 5년 때를 40이나 20, 10년 때를 25로 쓰면 틀립니다.
- 10년이 지나면 한꺼번에 돌려준다는 말은 틀립니다. 2년·3년·5년·10년이 지날 때마다 나누어 돌려줍니다.
- 지방공사를 비롯한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예치 의무가 없습니다. 반대로 지방공사가 예치해야 한다는 보기가 틀린 보기입니다.
- 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 미리 하자보수 사업자를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는 일은 사업주체의 의무입니다.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 제27회 54번
- 제24회 30번
- 제23회 7번
- 제23회 71번
- 제20회 65번
- 제19회 34번
- 제18회 30번
- 제17회 7번
- 제17회 34번
- 제16회 5번
- 제15회 76번
- 제13회 49번
- 제12회 3번
- 제11회 58번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보증기간은 공용부분을 기준으로 기산) 동안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예치 의무가 없다(법 제38조 제1항).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하고, 예치명의·가입명의는 사용검사권자로 한다(시행령 제41조 제1항).
- 입주자대표회의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법 제38조 제2항).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 미리 하자보수를 하는 사업자를 선정해서는 아니 되고, 보증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용명세를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시행령 제44조 제4항·제5항).
-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보증금을 사용검사일부터 2년이 경과된 때 100분의 15, 3년이 경과된 때 100분의 40, 5년이 경과된 때 100분의 25, 10년이 경과된 때 100분의 20의 비율로 순차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시행령 제45조 제1항). 이미 사용한 보증금은 비율 계산에는 포함하되 반환하지 아니한다(제4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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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예치명의 또는 가입명의를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하고 현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서를 인계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관리주체(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니면 관리인)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41조 제3항·제4항).
-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발급기관은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3조 제1호·제4호의 경우 청구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나 분쟁재정을 신청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항).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보증금의 사용 후 30일 이내에 사용내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법 제38조 제2항), 신고서에는 금융기관 거래명세표와 세부 사용명세를 첨부한다(시행규칙 제18조). 보증서 발급기관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내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다(법 제38조 제3항).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과태료는 2천만원 이하다(법 제10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