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자치관리기구 · 혼합주택단지 · 제23회 8번 해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②가 이 조문과 같다.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입주자등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 ③ 위탁관리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전자입찰방식의 세부기준, 절차 및 방법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④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기간은 입주예정자의 3분의 1이 입주할 때까지이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②가 이 조문과 같다. 관리방법 변경, 전자입찰 세부기준 고시, 혼합주택단지의 공동결정 사항, 사업주체의 관리 기간은 각각 다른 조문이 정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자치관리에서는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리사무소장을 뽑는다. ②가 이 내용을 정확히 적었다.
용어 설명
- 자치관리기구
-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기 위해 구성하는 조직으로, 관리사무소장을 대표자로 한다.
- 혼합주택단지
-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단지를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하거나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요건은 없어 옳지 않은 지문이다.
- ②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옳은 지문이다. (정답)
- ③ 전자입찰방식의 세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고시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 ④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할 사항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 ⑤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 제1항). 3분의 1이라는 지문은 옳지 않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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