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 신분공개 · 제23회 9번 해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 관리비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해야 하며, 60일 이내에 처리하기 곤란하면 한 차례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의5 제2항). ⑤가 이 조문과 같다.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②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인지한 자는 익명으로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에 구두로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3. ③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로 하고, 구성원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4. ④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를 확인한 결과 신고서가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접수된 신고를 종결한다.
  5. ⑤ 공동주택 관리법령에 따라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해야 하며, 60일 이내에 처리하기 곤란하면 한 차례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의5 제2항). ⑤가 이 조문과 같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자체가 조사와 조치를 끝내야 하는 기간은 60일이고, 곤란하면 한 번만 30일까지 늘릴 수 있다.

용어 설명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공동주택 관리비리와 관련된 불법행위 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을 맡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기구다.
신분공개
신고자가 신고내용의 조사ㆍ처리 등에서 신고센터 및 담당 공무원 외의 자에게 자신의 신분이 밝혀지거나 암시되는 것을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신고센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에 설치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의2 제1항, 시행령 제96조의2 제1항). 시ㆍ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 ② 신고하려는 자는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ㆍ이유ㆍ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의2 제3항). 익명ㆍ구두 신고가 가능하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 ③ 신고센터의 장은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의2 제2항). 시ㆍ도지사라는 지문은 옳지 않다.
  • ④ 신고서가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하면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하게 할 수 있고(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의3 제4항), 보완하지 않은 경우 등에 종결한다(같은 영 제96조의4). 곧바로 종결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 ⑤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고, 곤란하면 한 차례만 3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의5 제2항). 옳은 지문이다.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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