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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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된 회차
불문법원의 보충적 효력
가장 자주 함께 나온 논점 (1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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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쉬운 설명

우리나라는 단일의 사회복지법전이 존재하지 않고 사회보장기본법을 정점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ㆍ사회복지사업법 등 여러 개별 법률이 각 영역을 규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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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法源)은 문서 형식으로 제정된 성문법원(헌법ㆍ법률ㆍ명령ㆍ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ㆍ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과 문서 형식을 갖추지 않은 불문법원(관습법ㆍ판례법ㆍ조리)으로 나뉜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의결해 공포하는 문서 형식의 규범이므로 성문법원에 속한다.

제정 주체를 혼동하기 쉽다 — 법률은 정부가 아니라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ㆍ공포되고, 명령은 행정기관이 제정하므로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다. 헌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사회복지법의 법원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관습법ㆍ판례법ㆍ조리는 성문법이 없거나 불명확할 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불문법원으로 인정되므로, "관습법은 법원이 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그 밖에 헌법의 사회복지 관련 규정은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입법ㆍ정책에 대한 지침으로서 규범적 효력을 가지며, 사회복지법령이 정하는 급여요건ㆍ절차 등은 임의로 배제할 수 있는 임의법규가 아니라 강행법규다. 위헌ㆍ위법인 사회복지법령은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하자의 정도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갈리는 것은 처분이다 — 법령 자체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된다"고 하면 틀린 서술이다. 행정기관 내부 문서정리를 위한 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이지 법규명령이 아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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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사회복지법은 단일 법전이 아니라 헌법을 정점으로 사회보장기본법과 개별 실체법들(국민기초생활 보장법ㆍ사회복지사업법 등)이 유기적으로 구성된 법체계다.
  • 법원 2분류 — 성문법원(헌법ㆍ법률ㆍ명령ㆍ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ㆍ조약 및 국제법규), 불문법원(관습법ㆍ판례법ㆍ조리). 조례는 지방의회가 의결ㆍ공포하는 문서형식 규범이므로 성문법원이다.
  •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ㆍ공포된다(정부의 의결이 아니다). 명령은 행정기관이 제정하며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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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법원에 포함된다.
  • 관습법ㆍ판례법ㆍ조리는 성문법이 없거나 불명확할 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불문법원이다 — "관습법은 법원이 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 사회복지법령은 강행법규이고, 위헌ㆍ위법인 법령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하자의 정도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갈리는 것은 처분이다), 행정기관 내부지침은 법규명령이 아니라 행정규칙이다.
암기팁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 단일 법전 X, 개별 법률 다수. '사회복지법전이 있다'는 선택지는 오답.
함정 주의 성문법원은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의 위계로, 불문법원은 '관습법ㆍ판례법ㆍ조리'로 묶어 외운다. 조례ㆍ규칙은 지방이라고 해서 불문법원이 아니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2회 사회복지법제론 53번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11회 사회복지법제론 62번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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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 체계
사회복지법은 단일 법전이 아니라 헌법을 정점으로 사회보장기본법과 개별 실체법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된 법체계다. 법원은 문서 형식으로 제정된 성문법원(헌법ㆍ법률ㆍ명령ㆍ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ㆍ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과 문서 형식을 갖추지 않은 불문법원(관습법ㆍ판례법ㆍ조리)으로 나뉜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의결해 공포하는 문서 형식의 규범이므로 성문법원에 속한다.
출처: 기출 해설의 이론 근거 종합 · 이 개념 기출 2문항 중 2문항이 인용
불문법원의 보충적 효력
관습법ㆍ판례법ㆍ조리는 성문법이 없거나 불명확할 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법원으로 인정된다. "관습법은 법원이 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출처: 기출 해설의 이론 근거 종합 · 이 개념 기출 2문항 중 2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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