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허가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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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문항
16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인용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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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된 회차
제26조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 (4문항이 인용)

출제 회차 9회 · 20회 · 22회 · 23회

3 쉬운 설명

시·도지사는 법인이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원칙은 재량이지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와 법인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때, 이 두 가지만은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설립허가를 내주는 것도, 취소하는 것도 시·도지사다 —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16조①).

그 밖의 사유—허가조건 위반, 목적 달성 불가능, 목적사업 외 사업,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 목적사업 미착수 또는 1년 이상 무실적, 시설에서 반복적·집단적 성폭력·학대 관련범죄 발생, 시설에서 중대·반복적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발생, 임원정수 위반, 이사 선임 규정 위반, 임원 해임명령 불이행,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등—은 재량 사유다.

이 재량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명령 후 6개월 이내에 법인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된다.

한편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겸할 수 있고,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제20조). 법인의 정관 변경은 인가청(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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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시·도지사는 법인이 각 호 사유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재량, 제26조①본문). 다만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1호) 또는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때(7호)에는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필요적 취소).
  • 1호·7호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명령 후 6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제26조②).
  • 재량적 취소·시정명령 대상 사유에는 설립허가 조건 위반, 목적 달성 불가능, 목적사업 외 사업,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 목적사업 미착수 또는 1년 이상 무실적, 시설에서 반복적·집단적 성폭력·학대 관련범죄 발생, 시설에서 중대·반복적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발생, 임원정수 위반(제18조①), 이사 선임 규정 위반(제18조②), 임원 해임명령 불이행(제22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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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겸할 수 있다(제21조①).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의 지위를 승계한다(제30조②) — 둘 다 이 개념(설립허가 취소)과는 별개 조문의 논점.
  • 법인의 정관 변경은 인가청(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제17조②) — 역시 별개 조문의 논점. ⚠️ 제9회 기출 당시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였으나 현행 조문은 「시ㆍ도지사의 인가」이다. 법인의 정관에는 목적·명칭·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사업의 종류·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회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제17조①).
암기팁 필요적 취소는 '속이고 받은 허가'와 '재산 안 낸 법인' 딱 둘. '거짓 + 기본재산'으로 짝지어 외운다.
함정 주의 나머지 취소 사유(조건 위반, 목적 달성 불가능 등)는 아무리 심각해 보여도 재량 사유일 뿐, '반드시 취소'가 아니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3회 사회복지법제론 61번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모두 고르기해설 보기 →제9회 사회복지법제론 78번⚠️ 출제 후 법 개정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옳은 것 모두 고르기해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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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할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26., 2019. 1. 15., 2023. 8. 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6.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범죄 및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
6의2.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중대하고 반복적인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가 발생한 때
7. 법인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때
8. 제18조제1항의 임원정수를 위반한 때
9.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를 선임한 때
10. 제22조에 따른 임원의 해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② 법인이 제1항 각 호(제1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을 명한 후 6개월 이내에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2. 1. 26.>
[전문개정 2011. 8. 4.]
출처: 사회복지사업법 조문 전문 (2026-08-29 기준) · 이 개념 기출 4문항 중 4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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