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4문항
16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인용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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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된 회차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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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회차 9회 · 11회 · 20회 · 24회

3 쉬운 설명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는 공단이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고 정한다(제1항).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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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제2항 단서). 자격이 변동된 경우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하되, 다만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제3항).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보수월액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율)와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제4항).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소득(소득월액×보험료율)과 재산(재산보험료부과점수×점수당 금액)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이 경우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제5항). 월별 보험료액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한 및 하한이 있다(제6항).

보험료는 공공재원이다 — 국가ㆍ공공기관이 법에 근거해 강제로 징수해 공적으로 관리하는 재원이라는 점에서, 진료 시 이용자가 직접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이나 사업주가 지급하는 퇴직급여 같은 민간재원과 다르다. 건강보험료와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은 모두 공공재원이다.

목적세와 사회보험료는 둘 다 국가가 법에 근거해 강제로 징수하고 정해진 용도로만 쓰인다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부담자와 수혜자의 일치 정도가 다르다 — 사회보험료는 기여자가 곧 급여의 수급자가 되는 구조가 강한 반면, 목적세는 조세로서 부담자와 실제 수혜자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보험료는 공단이 납부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제1항). 자격 취득일의 다음 달부터 상실일 전날이 속한 달까지 징수하되(제2항 본문), 매월 1일 자격취득ㆍ건강보험 적용 신청 취득은 그 달부터 징수한다(단서).
  • 자격 변동 시 그 달 보험료는 변동 전 자격 기준이 원칙이지만, 매월 1일 변동이면 변동된 자격 기준으로 징수한다(제3항 단서).
  •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보수월액보험료ㆍ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에 따라 산정한 금액(제4항). 지역가입자 = 소득ㆍ재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되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제5항) — 조문이 「합산」이라고 쓴 것은 제5항(지역가입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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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별 보험료액에는 상한ㆍ하한이 있다(제6항, 대통령령).
  • 보험료는 공공재원이다. 본인부담금(이용자 부담)ㆍ사업주 퇴직급여(기업 부담)는 민간재원이라 구분된다. ⚠️ 소관 밖(제24회 사회복지정책론 13번의 논점) — 소득세ㆍ소비세는 개인이 실질적으로 부담을 지더라도 관리 주체가 공공부문이므로 공공재원이고, 근로장려금처럼 세금을 감면ㆍ공제ㆍ환급해 지원 효과를 내는 것은 조세비용(조세지출)이며, 자발적 기부는 경기와 기부자 사정에 따라 변동해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 목적세ㆍ사회보험료는 강제징수ㆍ용도특정이 공통이지만, 부담자-수혜자 일치 정도만 다르다 — 사회보험료는 기여자=수급자 구조가 강하고, 목적세는 그렇지 않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9회 사회복지정책론 13번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중 목적세와 사회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옳은 것 모두 고르기해설 보기 →제11회 사회복지정책론 29번사회복지제도의 공공재원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옳은 것 모두 고르기해설 보기 →

7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조문 1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개정 2019. 12.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7. 4. 18., 2024. 2. 6.>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보수 외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개정 2024. 2. 6.>
1. 소득: 제71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재산: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신설 2017. 4. 18.>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조문 전문 (2026-08-29 기준) · 이 개념 기출 4문항 중 4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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