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9회 · 10회 · 23회
3 쉬운 설명
아동복지법 제45조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방자치단체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1개소 이상 두도록 정한다(제2항). 담당 업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으로, 국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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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제2항 단서). 통합 설치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비용을 관할 구역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제3항).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제4항).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지정 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는 피해아동ㆍ그 가족ㆍ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 관련 업무(관계 기관 연계,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 서비스 제공 등)다. 반면 아동학대 신고접수ㆍ현장조사ㆍ응급보호는 업무 목록에서 삭제되어,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사ㆍ보호 체계(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가 담당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을 입소시켜 양육하는 생활(양육)시설이 아니다 —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상담ㆍ조사ㆍ사례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노인복지관ㆍ장애인복지관처럼 다니면서 서비스를 받는 이용시설과 비슷하게,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아동을 상주시키지 않는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1개소 이상 둔다(국가 아님).
- 다만 시ㆍ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통합 시 비용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동 부담시킬 수 있다.
- 운영은 아동학대예방사업 목적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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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 상담ㆍ치료ㆍ교육, 예방 교육ㆍ홍보, 사후관리, 기능 회복 서비스 제공 등. 신고접수ㆍ현장조사ㆍ응급보호는 아니다(2020년 개정으로 삭제, 지금은 지자체 소관).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생활(양육)시설이 아니다 — 아동을 입소시켜 양육하지 않는다.
- ⚠️ 소관 밖 — 「사회복지 실천현장 설명」(제9회) 문항의 정답 논점(노인복지관=재가노인복지서비스 이용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6조 소관으로, 이 페이지(아동복지법 제45조)의 논점과는 다르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3회 사회복지법제론 63번아동복지법령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가 아닌 것은?아닌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9회 사회복지실천론 2번사회복지 실천현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7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조문 1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2019. 1. 15., 2020. 4. 7.>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 1. 15.>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2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 1. 15.>
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