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아동보호전문기관 · 제10회 82번 해설

아동복지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아동복지법 제17조제11호는 누구든지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정한다. 제10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8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국가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을 둔다.
  3.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4. 누구든지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아동단기보호시설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정답

핵심 해설

아동복지법 제17조제11호는 누구든지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정한다. 나머지 선택지는 조문 내용과 다르다 — 시설 설치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국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두며, 신고의무 위반은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로 제재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아동을 위해 받은 돈이나 물품을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된다는 것은 법으로 금지된 행위다. 반면 시설 설치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는 국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일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용어 설명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선택지별 해설

  • 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국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시·도 및 시·군·구에 두어야 한다.
  •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아동복지법 체계상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로 규정되어 있어, 이 지문이 말하는 벌금 부과와는 다르다.
  • 같은 법 제17조제11호에 따라 누구든지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정답)
  • 지문이 설명하는 '퇴소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동안 보호하며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5호의 '자립지원시설'이며, '아동단기보호시설'이라는 명칭의 시설은 아니다.

암기팁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 아동보호전문기관=지자체 설치, 금품 목적외 사용 금지=제17조 11호로 짝지어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08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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