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아동보호전문기관 · 제10회 82번 해설
아동복지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아동복지법 제17조제11호는 누구든지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정한다. 제10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8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국가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을 둔다.
- ③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 ④ 누구든지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아동단기보호시설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아동복지법 제17조제11호는 누구든지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정한다. 나머지 선택지는 조문 내용과 다르다 — 시설 설치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국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두며, 신고의무 위반은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로 제재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아동을 위해 받은 돈이나 물품을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된다는 것은 법으로 금지된 행위다. 반면 시설 설치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는 국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일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용어 설명
- 아동보호전문기관
-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선택지별 해설
- ① 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국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시·도 및 시·군·구에 두어야 한다.
- ③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아동복지법 체계상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로 규정되어 있어, 이 지문이 말하는 벌금 부과와는 다르다.
- ④ 같은 법 제17조제11호에 따라 누구든지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정답)
- ⑤ 지문이 설명하는 '퇴소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동안 보호하며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5호의 '자립지원시설'이며, '아동단기보호시설'이라는 명칭의 시설은 아니다.
암기팁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 아동보호전문기관=지자체 설치, 금품 목적외 사용 금지=제17조 11호로 짝지어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0회 8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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