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3회 · 16회 · 18회 · 20회 · 22회 · 24회
3 쉬운 설명
장애인복지법 제58조는 장애인복지시설을 5가지로 열거한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거주공간을 활용해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장애인을 입소시켜 생활하게 하는 생활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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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ㆍ치료ㆍ훈련하거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장애인복지관ㆍ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여기에 속하며 통원 방식으로 이용하는 이용시설이다.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도 동료상담ㆍ지역사회 환경개선ㆍ권익옹호 등을 제공하는 이용 기반 시설이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 거주기능이 없는 통근형 이용시설이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ㆍ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이 다섯 가지 외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도 있으며(제5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2항).
한국장애인개발원(제29조의2), 장애인권익옹호기관(제59조의11),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제54조)는 모두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기관이지만,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장애인복지법이 아니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제58조①은 장애인복지시설을 5가지로 열거한다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포함).
- 장애인 거주시설이 입소해 생활하는 생활시설이고,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ㆍ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통원하며 이용하는 이용시설이다(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 장애인복지관ㆍ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에 속해 이용시설이다 — 「1차 현장이면서 이용시설」(제13회) 문항에서 장애인복지관이 등장하는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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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ㆍ직업 생활을 지원하는 통근형 이용시설로, 거주 기능은 없다.
-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 종류와 사업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된다(제2항).
- ⚠️ 소관 밖 — 「1차 현장이면서 동시에 이용시설로만 구성된 것」(제13회 8번) 문항의 나머지 두 시설(지역자활센터ㆍ지역아동센터)과 「이용시설로만 구성된 것」(제24회) 문항의 나머지 한 시설(쪽방상담소)은 각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ㆍ아동복지법ㆍ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소관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제13회) 문항의 ㄴㆍㄷ은 아동복지법 소관으로, 아동양육시설은 생활시설ㆍ지역아동센터는 민간기관이라는 점에서 둘 다 옳은 진술이며, ㄹ(건강가정지원센터의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이다)은 옳지 않은 진술이다 —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여성가족부 소관이며, 이 역시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밖의 논점이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13회 사회복지실천론 8번사회복지 실천현장 중 1차 현장이면서 동시에 이용시설로만 구성된 것은?해설 보기 →제13회 사회복지실천론 9번사회복지 실천현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옳은 것 모두 고르기해설 보기 →제24회 사회복지실천론 9번사회복지 실천현장 중 이용시설로만 구성된 것은?해설 보기 →7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조문 1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ㆍ치료ㆍ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2의2.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의 권익 옹호ㆍ증진, 장애인 적합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ㆍ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ㆍ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0.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