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의무채용시설 · 제10회 67번 해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은 사회복지사 의무채용 예외시설 목록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규정하면서 '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고 명시한다. 제10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 ② 현행 사회복지사 자격은 1급과 2급의 2단계로 구분된다.
- ③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 의무채용시설이다.
- ④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사 의무채용시설이다.
- ⑤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연간 6시간의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은 사회복지사 의무채용 예외시설 목록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규정하면서 '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고 명시한다. 즉 노인복지관은 예외 대상이 아니므로 사회복지사 의무채용시설에 해당한다.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옳지 않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의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이며 벌금형은 해당하지 않고, 사회복지사 등급은 1급·2급 외에 정신건강·의료·학교 영역별 자격도 함께 부여되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같은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 의무채용 예외시설로 규정돼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노인복지관은 '의무채용 예외'에서 빠져 있어서 결국 사회복지사를 반드시 둬야 하는 시설이다. 반대로 어린이집은 예외 목록에 들어 있어 의무채용 대상이 아니다.
용어 설명
- 의무채용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를 종사자로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시설. 시행령이 정하는 예외시설은 이 의무에서 제외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의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 등을 요건으로 하며 벌금형 선고는 결격사유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 ② 사회복지사 자격은 1급·2급 외에 정신건강·의료·학교 영역별 자격도 부여되므로 '2단계'로만 구분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③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의무채용 예외시설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다.
- ④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은 시행령 제6조제2항의 예외에서 제외되어 사회복지사 의무채용시설에 해당하므로 옳다.(정답)
- 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은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정한다. 시간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라 6시간이 아니라 8시간 이상이므로 옳지 않다.
암기팁
시행령 제6조②의 예외 목록에서 '노인복지관은 제외'라는 괄호를 기억하면 노인복지관=의무채용시설이라는 결론이 바로 나온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0회 6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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