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보장기본법 · 제10회 69번 해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비용의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제3항은 공공부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전부를 부담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제10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사회보험 비용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② 부담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④ 사회보험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⑤ 공공부조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를 부담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제3항은 공공부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전부를 부담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제28조의 내용과 일치한다. 사회보험 비용은 사용자·피용자·자영업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가 일부를 부담할 수 있고, 부담능력이 있는 국민의 사회서비스 비용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법령 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공공부조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혼자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한다. 나머지 선택지는 사회보험·사회서비스 비용 부담 원칙을 맞게 설명하고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사회보험 비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가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옳다.
- ② 부담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비용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므로 옳다.
- ③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국민의 사회서비스 비용은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므로 옳다.
- ④ 사회보험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므로 옳다.
- ⑤ 공공부조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하므로 옳지 않다.(정답)
암기팁
사회보험=사용자·피용자·자영업자, 공공부조·사회서비스(저소득)=국가+지방자치단체, 사회서비스(부담능력자)=수익자, 세 갈래로 나눠 외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0회 6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