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의 부담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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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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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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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쉬운 설명
사회보장에 드는 비용은 제도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제28조제1항). 어느 한쪽이 비용 전부를 떠맡는 구조가 아니라는 원칙을 먼저 세워 둔 조문이다.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피용자·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제28조제2항).
공공부조, 그리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제28조제3항). 국가만 부담한다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부담한다는 서술은 모두 틀렸다 — 반드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다.
반면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제28조제4항).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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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제28조제1항).
- 사회보험 비용은 사용자·피용자·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가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제28조제2항).
- 공공부조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국민의 사회서비스 비용은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제28조제3항) — '국가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는 둘 다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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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의 사회서비스 비용은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되,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제28조제4항).
암기팁 사회보험=사용자·피용자·자영업자, 공공부조·사회서비스(저소득)=국가+지방자치단체, 사회서비스(부담능력자)=수익자, 세 갈래로 나눠 외운다.
함정 주의 공공부조 비용은 '국가만'이 아니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점을 정확히 기억한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3회 사회복지법제론 59번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15회 사회복지법제론 72번사회보장기본법상 비용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옳은 것 모두 고르기해설 보기 →제10회 사회복지법제론 69번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비용의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7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조문 1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비용의 부담)
①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②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被傭者)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공공부조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④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출처: 사회보장기본법 조문 전문 (2026-08-29 기준) · 이 개념 기출 6문항 중 6문항이 인용②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被傭者)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공공부조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④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