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업무상의 재해 · 제10회 77번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위험률·규모·장소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만 적용에서 제외한다. 제10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7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근로자 5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3. 업무상 부상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 근로자의 자해행위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5.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

정답

핵심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위험률·규모·장소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만 적용에서 제외한다. 시행령상 제외 대상은 공무원·군인 재해보상 등 다른 법률로 보상되는 사업, 가구내 고용활동, 그리고 법인이 아닌 자가 하는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중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 등으로 한정된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적으로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서술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5인 미만이라고 무조건 빠지는 게 아니라,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사업으로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경우처럼 아주 제한된 경우만 예외다.

용어 설명

업무상의 재해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선택지별 해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5인 미만이라는 사유만으로 일반적으로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정답)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으로 정의한다.
  •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업무상 부상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한다.

암기팁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 적용이 원칙, 예외는 시행령이 좁게 정한다'는 구조로 기억한다. 예외 사유의 핵심은 '법인 아닌 농림어업·수렵업 + 5인 미만'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07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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