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 제11회 68번 해설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는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평가원에 각각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4.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5.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한 후가 아니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

핵심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는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평가원에 각각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나, 제90조는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할 뿐, 심판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는 각각 별개로 이용할 수 있는 불복 수단이고, 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⑤가 틀린 설명이다.

용어 설명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상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두는 위원회.

선택지별 해설

  •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암기팁

국민건강보험법 불복 3단계: 이의신청(공단/심사평가원) → 심판청구(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 행정소송. 이 중 심판청구는 필수 전치절차가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6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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