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자원봉사활동기본법 등 · 제11회 90번 해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9조는 언론기관을 모금창구로 지정한 경우 지정된 언론기관의 명의로 모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1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9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한다.
- ②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 ③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언론기관을 모금창구로 지정한 경우라도 모금계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명의로 한다.
- ⑤ 기부금품의 기부자는 배분지역, 배분대상자 또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9조는 언론기관을 모금창구로 지정한 경우 지정된 언론기관의 명의로 모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정한다. 모금계좌를 반드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명의로 해야 한다는 서술은 이 규정과 반대다. 따라서 ④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언론기관이 모금창구로 지정되면 그 언론기관 이름으로 계좌를 열 수 있지, 무조건 모금회 이름으로만 계좌를 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다.
- ②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 ③ 모금회는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여서는 안 된다.
- ④ 언론기관을 모금창구로 지정한 경우 모금계좌는 그 언론기관 명의로 개설할 수 있다.(정답)
- ⑤ 기부금품의 기부자는 배분지역, 배분대상자 또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암기팁
모금창구로 지정된 언론기관은 '자기 이름'으로 계좌를 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9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