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보충성의 원칙 · 제11회 23번 해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는 생계급여를 금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물품(현물)을 지급하도록 정한다. 제11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2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 ② 자립 조장의 원칙
- ③ 현물급여 우선의 원칙
- ④ 생존권 보장의 원칙
- ⑤ 보충성의 원칙
정답 ③
핵심 해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는 생계급여를 금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물품(현물)을 지급하도록 정한다. 즉 이 제도는 '현물급여 우선의 원칙'이 아니라 금전급여 우선의 원칙을 취한다. 그 밖에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한다는 가족부양ㆍ타급여 우선의 원칙, 수급자 스스로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을 활용하도록 하는 보충성ㆍ자립조장의 원�칙,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생존권 보장의 원칙은 이 제도가 실제로 따르는 원칙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원칙적으로 돈으로 준다(금전급여). 물건으로 주는 현물급여를 우선하는 원칙은 없다. 나머지(가족부양 우선, 자립조장, 생존권 보장, 보충성)는 모두 이 제도가 실제로 따르는 원칙이다.
용어 설명
- 보충성의 원칙
- 수급자가 자신의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그것으로도 부족한 부분을 국가가 보충한다는 원칙.
선택지별 해설
- ①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한다는 원칙이 법에 명시돼 있으므로 이 제도의 원칙에 해당한다.
- ② 수급자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돕고 자립을 지원한다는 원칙이 법에 명시돼 있으므로 이 제도의 원칙에 해당한다.
- ③ 생계급여는 금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물품을 지급하므로, 현물급여를 우선한다는 원칙은 이 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 ④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생존권 보장은 이 제도가 근거로 삼는 원칙이므로 이 제도의 원칙에 해당한다.
- ⑤ 수급자 자신의 노력을 전제로 부족분을 보충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이 법에 명시돼 있으므로 이 제도의 원칙에 해당한다.
암기팁
생계급여는 '금전 지급'이 원칙, 물품(현물)은 예외. '현물급여 우선'은 이 제도의 원칙이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2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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