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 기본원칙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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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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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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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쉬운 설명
이 조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따르는 급여의 기본원칙을 정합니다.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ㆍ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합니다. 이를 흔히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집니다. 즉 가족의 부양이나 다른 법의 보호가 먼저 작동하고, 이 법의 급여는 그다음에 보충적으로 작동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모자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의 기본원칙은 근로능력 활용, 보충급여, 타법 우선 세 가지입니다. 수익자부담은 이 법의 원칙이 아닙니다. 다만 조문이 아니라 이 제도가 실제로 따르는 원칙을 넓게 물으면 가족부양 우선ㆍ자립 조장ㆍ생존권 보장ㆍ보충성도 이 제도의 원칙에 해당하고, 현물급여 우선의 원칙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원칙과 함께 자주 묶여 나오는 것으로, 생계급여는 금전 지급이 원칙이고 물품(현물) 지급은 예외이며(현물급여 우선의 원칙은 없음), 급여는 개별가구 단위 실시가 원칙이고 개인 단위 실시는 예외입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제3조는 두 개 항으로 되어 있다 — 제1항은 수급자가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ㆍ발전시킨다고 정하고(근로능력 활용ㆍ보충급여), 제2항은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가 이 법의 급여에 우선한다고 정한다(타법 우선). "급여가 먼저"라고 순서를 뒤바꾼 서술은 틀린 것이다.
-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 수준이 이 법이 정하는 수준에 못 미치면, 그 모자란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않는다.
- 급여의 기본원칙은 근로능력 활용ㆍ보충급여ㆍ타법 우선 세 가지다. 수익자부담은 이 법의 원칙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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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는 금전 지급이 원칙이고 물품(현물) 지급은 예외다 — "현물급여 우선의 원칙"은 이 제도의 원칙이 아니다.
- 급여는 개별가구 단위 실시가 원칙이고, 특히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개인 단위로 실시한다(제4조③) — 이 조문(제3조)의 기본원칙과 함께 자주 묶여 출제된다.
암기팁 공공부조 3원칙은 '내가 먼저(근로능력 활용) → 가족ㆍ타법이 먼저(타법 우선) → 모자란 만큼만(보충급여)' 순서로 이어 붙여 외운다.
암기팁 '보충성의 원칙' - 부양의무자ㆍ타법 보호가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는 그다음이라는 순서를 기억한다. 생계급여는 '금전 지급'이 원칙, 물품(현물)은 예외. '현물급여 우선'은 이 제도의 원칙이 아니다.
함정 주의 '개별가구 단위가 원칙, 개인 단위는 예외'라는 순서를 뒤집어 서술하는 함정에 주의한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1회 사회복지법제론 63번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의 기본원칙을 모두 고른 것은?모두 고르기해설 보기 →제13회 사회복지법제론 63번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10회 사회복지법제론 72번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7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조문 1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ㆍ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 2. 1.]
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조문 전문 (2026-08-29 기준) · 이 개념 기출 5문항 중 5문항이 인용②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