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의 방법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9회 · 10회 · 11회 · 18회 · 21회 · 22회 · 23회
3 쉬운 설명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 지급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이 제도가 "현물급여 우선"이 아니라 금전급여 우선의 원칙을 취한다는 뜻이다.
3문단 · 상세한 내용보기접어서 간단히 보기
수급품은 원칙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해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수급품은 수급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이 경우에도 보장기관은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수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조건부수급) — 이때 보장기관은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을 고려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건부 부과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만 적용되며,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를 포함해 모든 수급자가 반드시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급여 방법 원칙 때문에, 서비스 자체를 직접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ㆍ산재보험의 요양급여ㆍ건강보험의 건강검진과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는 금전 지급이 원칙인 현금급여로 분류된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생계급여는 금전 지급이 원칙이며,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 "현물급여 우선의 원칙"은 이 제도의 원칙이 아니다.(제1항)
- 수급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제2항)
- 수급품은 수급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장시설ㆍ타인의 가정에 위탁해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이때도 보장기관은 정기적으로 수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제3항)
체크리스트 더 보기 3개 더체크리스트 접기
-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해 차등지급할 수 있고(제4항),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자활사업 참가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제5항) — 다만 이 조건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게만 적용되며 "모든" 수급자의 의무가 아니다.
- 재가급여(노인장기요양)ㆍ요양급여(산재보험)ㆍ건강검진(건강보험)은 서비스 자체를 주는 현물급여이고, 생계급여만 현금급여다.
- 취약계층 취업지원 문제에서 "모든ㆍ반드시"가 붙으면 대개 오답이다 — 장애인 고용의무는 상시 50명 이상 사업주 대상이고,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로는 취업성공패키지가 있었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11회 사회복지정책론 23번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3회 사회복지정책론 15번현물급여를 모두 고른 것은?모두 고르기해설 보기 →제21회 사회복지정책론 13번⚠️ 출제 후 법 개정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취약계층 취업지원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7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조문 1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② 제1항의 수급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수급품은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수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⑤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을 고려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