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광역자활센터 · 자활기관협의체 · 제11회 30번 해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지원과 관련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자활급여의 하나로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을 명시하고(제15조), 자활사업 수행기관으로 시ㆍ도 단위의 광역자활센터(제15조의10)와 시ㆍ군ㆍ구 단위의 지역자활센터(제16조)를 두며, 자활급여에는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을 통한 수급자의 고용촉진도 포함된다. 제11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3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ㄱ. 광역자활센터
- ㄴ. 수급자의 고용촉진
- ㄷ. 자활기관협의체
- ㄹ. 자산형성지원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⑤
핵심 해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자활급여의 하나로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을 명시하고(제15조), 자활사업 수행기관으로 시ㆍ도 단위의 광역자활센터(제15조의10)와 시ㆍ군ㆍ구 단위의 지역자활센터(제16조)를 두며, 자활급여에는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을 통한 수급자의 고용촉진도 포함된다. 지역 단위에서 공공ㆍ민간 자활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는 자활기관협의체 역시 자활사업 추진체계의 하나로 운영된다. 따라서 광역자활센터, 수급자의 고용촉진, 자활기관협의체, 자산형성지원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지원과 관련이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지원에는 시ㆍ도 단위의 광역자활센터, 시ㆍ군ㆍ구 단위의 지역자활센터, 취업을 돕는 일(고용촉진), 여러 기관이 협력하는 자활기관협의체, 그리고 자산을 모으도록 돕는 자산형성지원까지 모두 포함된다.
용어 설명
- 광역자활센터
- 시ㆍ도 단위에서 자활기업 창업지원,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교육ㆍ컨설팅 등을 수행하도록 지정된 자활지원 기관.
- 자활기관협의체
- 지역 내 공공ㆍ민간 자활 관련 기관들이 자활사업을 연계ㆍ협력해 추진하기 위해 구성하는 협의체.
선택지별 해설
- ① ㄹ이 빠져 있으나 자산형성지원도 자활지원에 해당하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 ② ㄴ, ㄹ이 빠져 있으나 모두 자활지원에 해당하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 ③ ㄱ, ㄷ이 빠져 있으나 모두 자활지원에 해당하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 ④ ㄱ, ㄴ, ㄷ이 빠져 있으나 모두 자활지원에 해당하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 ⑤ ㄱ, ㄴ, ㄷ, ㄹ 모두 자활지원과 관련이 있으므로 정답이다.(정답)
암기팁
자활지원 체계: 광역자활센터(시ㆍ도)ㆍ지역자활센터(시ㆍ군ㆍ구)ㆍ자활기관협의체(지역 연계)ㆍ자활기업, 자활급여 안에 고용촉진(취업알선)과 자산형성지원이 함께 들어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3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